조상: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빈소에 예를 갖추는 것이며, 문상: 상을 당한 상주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 올바른 말> 그러므로 장례식장에 갈 때는 ‘문상 간다’라는 말 보다는 ‘조문 간다’라고 말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목차
1: 조문 절차 (참 중요하죠/ 입구에서 ~나오기까지의 절차) -향을피우는 경우 , 헌화를 하는 경우 -기독교식, 절을 하는 경우 (남성/ 여성 큰절,작은절) 2: 조문 시기 (조문을 하는 시기) -가까운 친척의 부고 -지인의 가족 또는 거래처 , 업무상의 지인 조문 방문 시기
3: 조문 예절 지키기
-옷차림 -고인이 연하인 경우 -상주가 연하인 경우
조문 절차
1. 장례식장(상가)에 도착하면 조문객 명부에 서명을 한 뒤, 문밖에서 외투나 모자 등을 미리 벗고 들어 갑니다.
2. 상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분향 혹은 헌화를 합니다.
단체로 조문을 왔을 때에는 대표로 한 명만 분향 또는 헌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 절차 주의점/ 알아두기 >
* 막대향을 꽂는 방법
▶ 분향을 할 때는 선향(線香, 막대 향)일 경우 한 개나 세 개를 집어 불을 붙인 다음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끄고,절대 입으로 불어서는 안 된다.
▶ 향은 두 손으로 공손히 향로에 꽂는데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나, 여러 개일 경우에는반드시 하나씩 꽂아야 한다.
* 헌화를 하는 방법 ▶ 헌화를 할 때는오른손으로 꽃을 들고왼손으로 꽃을 받친 후에, 꽃봉우리가 영정 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3. 영좌 앞에서 일어서서 종교에 따라 잠깐 묵념 또는 두 번의 절을 합니다.
◈ 기독교식 조문 예절
1>빈소에 상주와 목례를 나눈 후에 , 국화 꽃을 영정앞에 헌화 합니다. :* 헌화를 하는 방법 ▶ 헌화를 할 때는오른손으로 꽃을 들고왼손으로 꽃을 받친 후에, 꽃봉우리가 영정 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2>뒤쪽으로 한걸음 물러 서서 고개숙여 잠시 묵념을 한뒤
3>영정앞에 물러난뒤 상주와 맞절 또는 목례를 합니다.
(상주와 맞절은 한번이며 종교적으로 위배 되지는 않습니다.)
4>목례 또는 맞절을 한뒤, 빈소에서는 상주와 대화를 가급적 하지 않는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5>모두 끝마친뒤 두세걸음 뒷걸음으로 나와 몰을 돌려 나오면 됩니다.
특히 절을 하기 전에는 공수(拱手) 자세를 취하는데,
공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이른다.
공수는 성별에 따라 다르며, 평상시(平常時)와 흉사 시(凶事時)가 다르다.
조문 시에는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여성은 왼손을 위로하여 두 번 절을 한다.
◈ 절하는 방법
•장례식장 절하는 방법(남자)
① 자세를 바로 한다. 이때는 공수(拱手)한 손은 허리선 부분에 두고 바른 자세로 서는데, 오른손을 위로 합니다.
②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린다. 이때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눈은 발등을 향한다. ③ 왼발을 조금 뒤로 빼면서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집고 무릎을 꿇는다. 이때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는다.
④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한다. <두번 절 합니다.>
* 장례식장 절하는 방법(여자) <큰절 / 평절 두가지가 있습니다.> - 큰절
① 자세를 바로 한다. 이때 공수(拱手)한 손은 허리선 부분에 두고 바른 자세로 서는데, 왼손을 위로 합니다. ②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린다. 이때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눈은 발등을 향한다.
③ 공수한 손을 눈높이에 둔 채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④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한다. <두번 절합니다.>
- 평절 <큰절에 ④번과 차이점>
① 자세를 바로 한다. 이때 공수(拱手)한 손은 허리선 부분에 두고 바른 자세로 서며, 왼손을 위로 합니다. ② 공수(拱手)한 손을 풀어 바로 선 자세에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③ 양손을 무릎 앞부분 양 옆의 바닥을 짚으며 절한다. <두번 절합니다.>
조문 절차 4>
절이 끝난 후 영좌에서 물러나 상주와 맞절을 하거나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합니다.
평소 안면이 있는 경우라면 상주에게 조문 인사말을 건네는데,
이때는 낮은 목소리로 짧게 위로의 말을 하되,
고인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면이 있는 상주에게 전하는 맞절, 목례 후 조문 인사말>
(예시) '뭐라고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얼마나 슬프십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여기서 잠깐★★ 조문 상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의 의미 와 뜻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삼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라는 부사 고인(故人): 돌아가신 분, 명복(冥福)': 돌아가신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뜻합니다.
조문 절차 5>
조문을 끝내고 나올 때에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난 뒤,
몸을 돌려 나오는 것이 예의이다.
조문 전 알고 가는 장례식장 예절과 상식 알아보기
이럴 경우는 어떡하죠??
1. 고인(돌아가신 분)이 연하일 경우 절을 해야 하는가요?
▶ 고인이 연하일 경우는 통상 절을 하지 않는다. (아하,,, 저 또한 몰랐습니다.)
▶ 아내의 상(喪) 또는 제사에는 절을 하나, 자식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또 동생이나 조카의 상에 있어서도 절하지 않는다.
▶ 친구 부인의 상(喪)이나 이성 사돈 상(喪)의 경우 모두 절한다.
2.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인 상주에게는 절을 해야 하는가요?
▶ 상주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조문객이 먼저 절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어른이 조문을 할 때 상주가 먼저 절을 하면 답례를 할 뿐이다.
조문을 하는 시기 <친척 , 지인의 조문 시기>
▶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의 부고를 들었다면
이 경우에는 가족의 장례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상가에 들러 상제들을 위로하고,
장례 절차와 예산 관계 등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장례식 조문 시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조문을 해야 하며,
상주에게는 나이와 관계없이 정중한 태도로 예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친지가 아닌 가까운 사이 부고 시 조문은
친척, 친지가 아닌 경우라면 상을 당한 직후 소식을 들었더라도,
조문객을 맞을 준비가 아직 덜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달려가기보다는 상가에서 성복
(상을 당한 뒤 초종(初終)·습(襲)·소렴(小斂)·대렴 등을 마친 뒤 상복으로 갈아입는 절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여유를 갖고 찾는 것이 좋습니다.
즉, 친분이 있어서 일을 도우러 가는 것이 아닌 이상은
정식으로 부고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조문을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조문, 장례식 옷차림 예절
: 조문 시 옷차림은 기본적으로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나 장식은 피하며,
가능한 한 무채색 계통의 단정한 옷차림이 무난하다.
< 남성 조문객의 옷차림 >
남성의 경우 검정색 정장을 입는 것이 무난하지만,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감색이나 회색 양복도 무방합니다. 와이셔츠는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지 않으며 흰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단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넥타이와 양말은 검정색이 기본이나, 검정색 계열의넥타이가 없는 경우에는 넥타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여자 조문객의 옷차림>
검은색 옷이 좋으며, 검정색 구두에 스타킹이나 양말을 필히 착용하여,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 화려한 디자인의 가방, 액세서리나 진한 화장으로 꾸미는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례식 조의금 봉투 작성방법>
▶조의금 봉투에는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외에도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代)'라고 쓰기도 합니다.
▶조의금 봉투 안에는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 또는 이름을 적은 종이를 뜻하는 단자(單子)를 쓰는 것이 좋다. 보통 흰 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는 세로로 3번 정도 접고 아래에 1cm 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린다. 부조하는 물품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 쓴다.
•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조의금은 분향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는 것이 예의며, 상주에게 직접 건네는 것은 실례다.
NFT 코인의 뜻을 알아보고, 온라인스포츠, 게임 , 미술 업계에서는 왜 앞다투어 투자하는지 이유와
미래 산업인 메타버스와 함께 달리고 있는 NFT코인 종류를 모아보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과 투자 아이디어를 알려줄지 전망을 한번 알아볼까요?
NFT 코인 뜻, 종류 , 투자전망과 매매방법 알아보기
목차
1>NFT 코인 뜻 2>NFT 코인 종류 모음 3>NFT 코인 투자전망 4>NFT 코인 매매(투자)방법
NFT 코인 뜻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의미하며, 다른 블록체인 토큰로 대체할 수 없는 가상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게임, 예술 작품, 부동산과 같은 기존 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토큰화하는 방법입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판매 이력 등 모든 관련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어 언제든지 원 발행자를 확인할 수 있어 위조가 불가능하다. 또한 암호화폐와 같은 기존 가상자산은 발행자에 따라 조건이 동일하지만 NFT는 별도의 고유한 식별 값을 포함하고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은 같지만 NFT를 사용할 때 하나의 코인에는 다른 코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별도의 식별 값이 있습니다.
▶NFT한방에 정리 영상
NFT의 시작은 2017년 스타트업 대퍼랩스(Dapper Labs)에서 개발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로,
NFT 기능을 갖춘 고양이를 교배해 나만의 희귀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이다.
특히 2017년 말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다.
Dapper Labs는 2020년부터 NFT 거래 플랫폼인 NBA Top Shot을 제공하기 위해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와 제휴했습니다.
Dapper Labs는 NB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NFT 장비를 제한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여 희소성을 유지합니다.
▶NFT코인 은 제2의 비트코인인가?
NFT코인 종류들
샌드박스,
왁스,
엑시인피니티,
디마켓
쎄타토큰,
디센트럴랜드,
칠리즈,
엔진,
플로우,
NFT투자 전망
NFT는 가상 자산의 희소성과 고유성에 가치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 온라인 스포츠 및 게임 분야에서 NFT의 영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ipple)'이 제작한 10초짜리 영상이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볼 수 있지만
2021년 2월 NFT에서 660만 달러(74억원)에 팔린 것이 대표적이다.
역시 2021년 3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가수 그라임스(Grimes)의 아내가
NF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페인팅 10점 “워 님프(War Nymphs)”를 20분 만에 580만 달러에 경매했다.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생활비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활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수혜자에게 의복, 음식, 연료 및 기타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급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당에는 일반 생계급여 수당,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수당, 긴급 생계 급여수당 및 조건부 생계급여 수당이 포함됩니다. 소득, 장애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2)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3) 주거급여 :
주거급여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이하로 한다.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한다.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전,월세)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임차료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수선유지비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 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대상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소득 조건
(단위: 원)
◆구분: 가구 규모와 중위소득 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인 이상 가구 계산=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에 +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원(7인 기준) + 265,005원(7인 기준‒6인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전단).
▶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후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2) 기초생활 수급 신청장소
(가서신청)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및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 신청하기 대표적인 질문, 응답 알아보기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 산책로, 건축물, 교량, 중앙분리대, 표지판, 기타 시설물 등 파손 및 고장 보수가 필요한 도로 또는 시설물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또는 동영상)을 첨부하고 및 내용을 적어 신고합니다. ※ 도로 파손의 경우 도로명(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을 신고내용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위반 : 과속 운전, 불법 차선변경 , 불법유턴등
▶교통위반 신고 안내
▶ 보복운전, 난폭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중앙선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 적재중량, 적재용량초과,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이륜차위반 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관련 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신고는 112(무료)로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으로 이송되며,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동영상, 사진)에 의해 피신고자의 위반이 명백해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경우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경고·계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해 주세요(도로교통법 제49조)
3> 건설 해체, 공사장 위험
▶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 지자체
4>쓰레기·폐기물·유독물 투기, 유출, 방치
▶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방치
▶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및 방치
▶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행위 등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5> 대기·수질오염
▶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 불법 소각
▶ 공장굴똑 매연배출, 공사장 먼지·악취 등
6>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 관정개발 실패(수량부족, 수질불량·오염 등)
▶ 사용 중지된 관정 방치로 인한 오염
7> 기타 안전·환경오염
2.생활불편 신고 종류 및 안내
(사진참조 : 생활불편 신고 내용 요약 정리)
1> 불법광고물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간판,풍선,배너등)
2>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3>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출입 등
4> 에너지 과소비 : 실내 냉·난방온도 미준수, 낮 시간대 가로등 점등 등
5> 기타 생활불편 : 각종 불량 및 건강기능 식품 신고 등
3. 코로나 19 방역수치 위반 신고 안내
(코로나 위반 종류 : 요약 정리 사진표 참고↓)
코로나 19방역수칙 위반 신고하기
1>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모임 위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또는집합제한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모임을 하는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2>자가 격리자 의 무단이탈 신고 하기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으로이탈한 경우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
3>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밀접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된 장소 *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모여 있는 경우 * 침방울이 튀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경우 * 소규모 사람들이 장시간 모이는 경우
4> 출입자 관리(발열체크,명부 작성),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 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출입자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 거리두기(2m),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건의사항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의 안전제안코너 이용(바로가기)
안전신문고 사용에 관한 궁금증 및 마일리지 안내
궁금증 1>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및 수용여부에대한 문의는?
답변: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의 처리기관지정.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처리 진행상황,결과 및 수용.불수용 관련 내용 문의는안내문자(스마트폰 PUSH알림 포함)또는 안전신문고 앱.포털의“나의신고”기능에서 답변.조치한 내용을 확인 후 처리기관의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2> 안전신문고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답변:.로그인 화면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아이디의 경우 일부를 “*”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일,정확한 아이디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안전신문고시스템 운영센터(044-205-4237)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증3> 안전신문고 신고(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답변: 신고가 처리기관에서 수용이 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에참여 하시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 되며, 마일리지 우수 적립자를선정하여 매년 말에 소정의 기념품(모바일 쿠폰 등)을 드릴 수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마일리지 점수는 마이페이지 →나의 신고마일리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4>. 안전신문고 신고를 취소(취하) 하고 싶을 때는?
답변.
1)회원 신고인 경우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안전신고 화면에서 해당 신고의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하단에 “취하”버튼으로 신고를 취하 하실 수 있습니다
.2)비회원 신고인 경우 로그인 →비회원 나의 안전신고 확인탭에서 비회원 인증 →나의 안전신고 화면에서 해당 신고의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하단에 “취하”버튼으로 신고를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단,답변이 완료된 신고에 대해서는 취하가 불가합니다.
궁금증5 >. 안전신문고에서 비회원으로 신고한 내용을 회원 신고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답변: 신고 및 답변 데이터는 공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이후의모든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증 6>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답변 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처리답변 문자(스마트폰 PUSH알림 포함)또는 안전신문고앱.포털의 “나의신고”메뉴에서처리결과 내용에 안내된담당자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거나, 연락처로 연결이 어려울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7> 신고를 하고 싶은데 유선전화 등으로 접수 할수 없나요?
답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에서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선전화 등으로는 신고접수를 받고있지 않사오니, 전화를 통한 일반 민원은 국번 없이 “110정부민원콜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궁금증 8>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후 실행시 안전신문고 앱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답변: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후 처음 실행 시 앱 실행에 필요한 권한부여 요청 알림이 나타나며,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부여하지않을 경우 앱이 실행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경우에는 앱을 삭제 →재설치 후 해당 권한을 부여 하면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및 포털 이용 관련문의는 시스템 운영센터(044-205-4237)로 전화 바랍니다.
궁금증9>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안전신고 → 신고발생지역지정 화면에서 현재 위치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1)휴대폰의 GPS기능이 켜져 있는지(On상태)확인 2)안전신문고 앱의 설정메뉴에서 '내 현재위치(GPS)설정‘메뉴가On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3)휴대폰의 환경설정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앱을 선택후 권한 메뉴에서 위치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위 세 가지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궁금증10> 안전신문고 앱 실행시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가 보일 경우 꼭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답변: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 메시지가 보일 경우에는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11> 안전신문고 본인인증을 하는데 인증번호가 오지 않습니다. 답변: 휴대폰 통신사나 가입하신 부가서비스에서 스팸 처리가 되어있을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거나 스팸차단 부가서비스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 예산 낭비 신고 센터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 예산 낭비 신고센터 신고하기 (설치현황)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기업 등 총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중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전화 신고> : 예산낭비신고 전용 전화1577-1242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검토, 현장점검 실시 등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8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99년 하반기에는 예산절약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액은 ‘13년까지 15조 6천여 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예산성과금 제도가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초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일반 국민에 한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06년부터는 예산낭비신고인과 예산낭비방지 제안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요건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하여 업무성과는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예산성과금 신청, 심사, 지급절차
예산성과금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매년 매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접수된 각 중앙행정기관의 신청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친 후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및 그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6월30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예산성과금 지급한도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직접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한도액은 1인당 6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급사례가 타기관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생활안전불편 및 교통 위반 ,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