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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1개 (논산시)
- 제주 1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까지 적용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식당·카페)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을 21시 → 22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 특별방역대책 9. 13.(월) ~ 9. 26.(일), 2주간

 

 

  • (가족 모임) 4단계 지역도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추석 ,명절 모임, 연휴 전 참고하기 좋은글 ~*>>

 

 현재 실시간 전국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보기 <우리나라 1,2,3,4단계 지역별 보기>

 

 오늘의 각 시도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 보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점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 +1차 접종자 경우 :2인까지)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 예방접종 완료자에 미포함 !!!

 

 

-  (식당·카페)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을 21시 → 22시로 환원 변경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자 + 미접종자 인원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전

예시 1) 예방접종완료자 4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2인= 6명 모임 가능

예시 2) 예방접종완료자 3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3인= 6명 모임 가능

예시 3) 예방접종완료자 2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4인= 6명 모임 가능

예시 4) 예방접종완료자 1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5인= 6명 모임 불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18시 이후)

예시 1) 예방접종완료자 5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1인= 6명 모임 가능

예시 2) 예방접종완료자 4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2인= 6명 모임 가능

예시 3) 예방접종완료자 3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3인= 6명 모임 불가능!

예시 4) 예방접종완료자 2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4인= 6명 모임 불가능!

예시 5) 예방접종완료자 1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5인= 6명 모임 불가능!

 

 

  • (합리적 조정)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 반영하여 조정

 

  • ➊ (결혼식)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49인 →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  (준대규모점포 출입명부) 3단계 이상 지역에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SSM) 및 종합소매업에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 권고, 지자체 자율로 의무화 가능

 

  •  (학술행사)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 정의 명확화

< **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 추석 특별방역대책 9. 13.(월) ~ 9. 26.(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지역, 상견례 , 동거가족 , 돌잔치 , 결혼식, 추석 모임 인원 알아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모임 인원산정에서 백신 접종대상자에 대한 혜택으로 최대 8인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 과 결혼식 시즌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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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자격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직장 내 유급휴가 비용 청구받지 않았을 때 ) □ 신청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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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우리동네 임시선별소, 병원 코로나검사 찾기

 

< 전화번호 , 코로나 검사업무시간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청
논산시 제주도

 


추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당부

  • ◆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하기
    • -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자제 또는 미루기
  • ◆ 귀가 後, 집에 머물며 증상 관찰 및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後 (코로나19) 진단검사!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화이자 백신 부작용 . 접종 금지 대상자 및 부작용 완화 방법

화이자 부작용 정리, 국내의 심각한 화이자 접종 부작용 사례들과 함께 백신 접종금지대상자와 부작용 완화 를 위한 방법들 을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1차 접종 완료 하였는데요. 저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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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전 .후 술 / 음주 / 목욕 은 어떻게 할까요 ? < 미질병통제센터 / WHO 권고 / 국내 권고 각

 백신 접종, 전 /후 술을 마셔도 괜찮습니까? 이 내용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 검역당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사이트 FAQ(자주 묻는 질문)에 게재됐습니다. 뻔한 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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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 , 눈꺼풀 떨리는 증상 < 6가지 자가치료 및 병원치료 방법 >

오늘은 눈밑이 떨리는 증상의 원인 및 이유와 해결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눈밑이 떨리는 증상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눈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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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로 안전한 고향 방문 유도

  • (고향방문)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 권고-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방문자제 강력 권고

 

  • (가족 모임) 4단계 지역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 (온라인 차례) 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 지내기

 

 

 

2. 고향 방문, 핵심 행동수칙 준수하기

  • (출발 前)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 △코로나19 이상증상(발열, 후각미각 상실, 근육통 등) 있을 시 방문 및 여행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이동 時)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밀집장소 출입 자제 등

 

  • (고향)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1일 3회 이상) 등 개인 방역 철저,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귀가 後) △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前 적극 PCR 검사받기 등

 

 

 

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 (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음식섭취 금지, 탑승 前 발열체크(50개 역),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만 판매*, 버스 창가 좌석 우선판매 권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정원 50%) 및 운항횟수를 늘려 수요 분산, 100% 비대면 예매(철도)* KTX 좌석 추가 예매·판매는 하지 않고, 창가 좌석만 판매 정책 유지

 

  • (교통시설) 휴게소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 방지 및 방역수칙 강화
    • - (휴게소)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설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9.17~9.22) 등 방역수칙 강화
    • - (철도역 등) 출입구 등 최소 개방으로 이동경로 단순화, 주요역 체온측정기 설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승·하차객 동선분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 교육 등
    • - (고속도로) 자가용 이용 확대 가능성에 따른 도로 혼잡 방지를 위해 교통량 분산 추진
    * ①추석 전까지 13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 추가 구축(32→45개소),

 

  • ②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성묘·봉안시설 이용안내

 

 

  • (벌초)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 등) 이용 권고*, 벌초 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농식품부, 산림청)* 추석 전 벌초 대행서비스 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7.3만건→8.1만건)

 

  • * 2m 거리두기, 혼잡한 날·혼잡 시간대 피하기, 참석인원 및 체류시간 최소화,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등

 

  • (성묘 등) 가급적 자제,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이용
    • - (온라인 성묘 등)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연중), 추모목 점검 서비스 지원**(국립하늘숲추모원, 9.1.~9.30.)(복지부, 산림청)* 직접 추모시설에 방문하지 않고 안치사진 신청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추모 (추모시설 선택, 영정사진 등록, 헌화·분향·차림 선택, 추모(글·영상 등록), 안치사진 신청 및 공유)

 

  • - (방역강화)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1일 총량제(시간대 분산) 및 사전예약제 실시(9.6.~10.10.), 제례실·유가족 휴게실 폐쇄(9.6.~10.10.), 실내 음식섭취 금지, 이용객 동선 분리,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이용객의 방역수칙 준수 관리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 (전통시장) 방역소독 강화 및 특별 방역점검,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350개 시장)
  • (백화점, 마트 등) 비대면 판매 촉진, 3단계부터 SSM(300m2 이상) 출입자 명부관리(안심콜, QR코드 등) 권고, 집객행사 및 시음·시식 금지 등 방역 관리 강화

 

 

 

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 (국공립 시설) 박물관・고궁  사전 예약제 및 유료 운영(왕릉 등 일부),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이용 인원 제한 기준* 준수를 위해 이용 인원 게시 및 사전예약제 운영,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1단계: 6㎡당1명, 2~3단계: “6㎡당1명” 인원의50%, 4단계: “6㎡당1명” 인원의30%

 

  • (공연장)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시간 차를 두어 관람객 입장, 공용공간(휴게실, 매점 등) 분산 이용, 물·무알콜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 거리 두기(2m 이상) 유도를 위한 바닥 스티커 등 조치,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방역관리 안내요원 배치(1,000명 이상 대규모 공연 시) 등

 

  • (영화상영관) 마스크 착용,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시간 차를 두어 관람객 입장, 무대와 객석 간 사이 최대한 거리 유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5) 요양병원·요양시설

  • (면회)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 (방역조치) 종사자 PCR검사 주기적 실시(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유선확인(필요시 방문점검), ’긴급현장대응팀‘ 운영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조치 내용(9.6.~10.3.)

 

 

 

구분4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단, 예방접종 완료자 *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2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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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모임 인원산정에서 백신 접종대상자에 대한 혜택으로 최대 8인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 과 결혼식 시즌을 앞두고

더욱더 모임이 많아질텐데 과태료나 경고조치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모임 인원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알아볼까요?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4개 (광주, 전북, 전남, 부안군)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울산, 부산, 경남)  - 강원 6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홍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지역 <경남 : 사천 , 밀양, 양산 , 창원 ,진주 , 거제 , 김해 , 통영/거창 , 함양 , 합천 , 산청 , 진주 , 고성 , 남해 , 창녕 , 의령 , 함안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전국 적용 지역

○ 시행 날짜: 9월 6일~10월 일 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4개 (광주, 전북, 전남, 부안군)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울산, 부산, 경남)
- 강원 6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홍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지역

<경남 : 사천 , 밀양, 양산 , 창원 ,진주 , 거제 , 김해 ,통영 /
거창 , 함양 , 합천 , 산청 , 진주 , 고성 , 남해 , 창녕 , 의령 , 함안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인원 , 백신접종자 혜택 , 인센티브

☆ 1>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랍니다. ㅠㅠ >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시적·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 사적 모임 예외범위는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하나, >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가족 모임 포함)은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 보셨습니까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필독 예외 경우 >>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직계가족1~2 단계시 적용)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의료비 보상 및 지원 받기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중증 및 경증환자 의료비 지원 받기 안내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경증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수준의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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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이거~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이사는 가족끼리는 외식하게 해주세요ㅠ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3>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4>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추석특별 방역대책 기간, 영업시간, 인원 모임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1개 (논산시) - 제주 1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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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가능업종 과 불가능 업종, 제한업종 , 사용 지역 변경 (주소지)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사용처 알아보기 코로나 19피해로 인해 어느덧 5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보험 소득요건이 맞으신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으실수 있겟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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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자격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직장 내 유급휴가 비용 청구받지 않았을 때 ) □ 신청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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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 백신접종 완료자 혜택 , 사적모임 기준 완화

백신 접종자도 다 같은 접종이 아니었네요 , 백신 1차 접종+ 미접종자 / 백신접종완료자 이렇게 나누어 진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경우 >>

추석연휴 9월 17일 ~ 23일 까지 한시적으로 가정내 가족모임에 한해서

접종완료자 8인까지 됍니다.

 

하. 지. 만

/// 미 접종자 와 백신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쭉 으로 가시면 모임 인원 계산 예시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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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부작용 . 접종 금지 대상자 및 부작용 완화 방법

화이자 부작용 정리, 국내의 심각한 화이자 접종 부작용 사례들과 함께 백신 접종금지대상자와 부작용 완화 를 위한 방법들 을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1차 접종 완료 하였는데요. 저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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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전 .후 술 / 음주 / 목욕 은 어떻게 할까요 ? < 미질병통제센터 / WHO 권고 / 국내 권고 각

 백신 접종, 전 /후 술을 마셔도 괜찮습니까? 이 내용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 검역당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사이트 FAQ(자주 묻는 질문)에 게재됐습니다. 뻔한 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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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 경우>>

3단계 지역의 사적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이지만

코로나백신 2차 및 접종 완료자를 더해서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까페 등 모든 가게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으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 미 접종자 와 백신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완료자가 4인이상시에는 과반수이상 포함 되어야함.)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사적모임 인원수 위반사항 예시표 참조바랍니다.)


<추석 ,명절 모임, 연휴 전 참고하기 좋은글 ~*>>

 

현재 실시간 전국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보기 <1,2,3,4단계 지역별 보기>

 

 오늘의 각 시도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 보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50명 이상 대면 집합, 모임, 행사 시설장소  금지대상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1~4단계)

󰊳 적용 기간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법적근거 , 과태료 ,위반사항 처분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④(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사적모임 위반 즉시 퇴거조치 < 백신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원수 허용과 위반 계산>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완화 계산 예시표>

예)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 허용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 허용
< 백신 접종 완료자 과반수 이상 8인 허용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2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 행정명령 ,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중대본)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50명 미만의 행사 , 모임 , 집합 지켜야할 준수사항

SMALL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명 미만의 행사 및 집회·시위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시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4단계 공통, 백신 혜택, 인센티브 적용 없음×)

 

 50명 미만 행사 ,모임 위반시 조치 사항 , 과태료 및 행정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가 행정조치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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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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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사용처 알아보기

 

코로나 19피해로 인해 어느덧 5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보험 소득요건이

맞으신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으실수 있겟죠. 

 

명절전에 지급되어서 더욱더 좋은것 같습니다.

이제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알뜰하게 잘 사용하는 일만 남은거겠죠.^^

 

 

( 저는 어제 아이들과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서 5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껄 하는아쉬움도

살짝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쉬움따위는.... 주신다면..정말..잘... 받겠습니다. ㅠㅠ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경남 / 상견례 , 동거가족 , 돌잔치 , 결혼식, 추석 모임 인원 알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모임 인원산정에서 백신 접종대상자에 대한 혜택으로 최대 8인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 과 결혼식 시즌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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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부터 5차재난지원금 사용처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결제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 사용가능 업종

 

2. 5차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종 . 제한 업종 ( 배달앱 재난지원금 사용가능한 경우) 

 

3. 5차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지역 알아보기 (타지역 사용가능할까요?)

 

4. 5차 재난지원금 거주지 변경 ( 사용지역 변경 )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 광역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가능하며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별도 제한업종으로

정한 사용처는 결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①사행산업, 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③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 사용 불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2항)


함께보면 좋은글>

오늘의 우리지역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 보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5차 재난지원금 결제가능 사용처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운영)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 편의점 , 카페, 서점 ,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하나로 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

 

 



■ 5차 재난지원금 결제불가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전자제품판매, 외국계 기업,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
- 기타공과금 : 보험료, 통신료, 세금 결제
※ 대형마트 임대매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부 가능

 

< 5차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 자세히 보기 >

▶ 백화점, 대형 마트, 복합쇼핑몰,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스타벅스 / 일부 빵집, 카페 등)

▶ 대형 외국계 매장 (샤넬, 루이비통, 렉서스, 이케아, 애플 등)

▶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형 온라인몰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및 홈쇼핑

대형 배달앱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오호~~~ 배달 앱으로 되는 경우도 있군요)~!!!

 

 

 

 

(아,,, 안타깝네요 주로 쇼핑몰, 인터넷, 배달업체 , 대형마트에서 구매 하는데 제한이 많네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하여 

지원금 혜택을 함께 나누기 의도는 참좋은데,,, 코로나로 인해 매장에 가서 원활히  먹고, 사고 , 갈수 없으니

아쉽기는 합니다..그래도 동네마트 , 병원 , 약국, 미용실 ,편의점 , 커피숍 테이크아웃 , 서점 , 빵집 등등

아동, 주부등에게도 엄청 유용할듯 합니다.... 다만,, 한가지,,, 딱한가지....나라 빚도.. 걱정이 되긴 하네요..)ㅠㅠ 


 

 

 

화이자 백신 부작용 . 접종 금지 대상자 및 부작용 완화 방법

화이자 부작용 정리, 국내의 심각한 화이자 접종 부작용 사례들과 함께 백신 접종금지대상자와 부작용 완화 를 위한 방법들 을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1차 접종 완료 하였는데요. 저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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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자격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직장 내 유급휴가 비용 청구받지 않았을 때 ) □ 신청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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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전 .후 술 / 음주 / 목욕 은 어떻게 할까요 ? < 미질병통제센터 / WHO 권고 / 국내 권고 각

 백신 접종, 전 /후 술을 마셔도 괜찮습니까? 이 내용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 검역당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사이트 FAQ(자주 묻는 질문)에 게재됐습니다. 뻔한 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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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 < 주소지가  '서울시' " ~시 "인 경우 >

서울시 OK국민지원상품권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 →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

 

 

 

▶ < 주소지가 "경상남도 "  " ~도 " 인 지역인 경우 >

경남,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로페이 국민지원금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경상남도 거창군에 거주 →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사용 가능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 → 강원도 춘천시에서 사용 가능

 

 

 

 

그런데 재난지원금 가맹점인것 같기도 아닌것 같기도 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게 가서,, 물어봐야 하나요 ㅠㅠ~~~~~~NO!!! // 그러시면 아니됩니다.. ㅠㅠ)  

 

알쏭달쏭 하다면,, 

여기에 미리 가게를 검색해보고 가세요.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가게 매장 검색하기 ↑↑

 
 
 

  5차 재난지원금 거주지 (사용지역) 변경

 

사용지역 및 거주지 변경은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했으므로,

’21. 6. 30.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1. 6. 30.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에 ,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앱 -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시 메인 화면 보시면 거주지역변경이라고 클릭후 / 핸드폰 모바일로도 간단히 거주지역 변경 사용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신청 앱으로 거주지역변경하기

-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밑에 거주지역변경하기 버튼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신용카드 본인 인증으로 거주지역 , 사용지역 ,변경가능 합니다.

 

 


②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 30.(수)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지급대상자 여부는 기준일(’21.6.30.)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사를 이유로 가구구성 변경 및 대상자 여부 재심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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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목차 보기 부터 할까요?

 

1. 온라인 신청방법

 

2. 대상자격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용기간 . 상담 문의하기

 

3. 재난 지원금 의료보험료 기준 <1인 , 외벌이 , 맞벌이 기준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날짜, 방법 , 대상 , 조건 , 시기 , 사용처 알아보기

 

코로나 피해지원 패키지<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 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1533-2021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편리함 굿!^^) ☎ 129
☎ 거주지 기준 읍··동 주민센터 (시··구청)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2. 지원내용별 상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

신청자격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 1인당 25만원

 

신청 / 지급 기간:

(온라인)9.6~10.29
(오프라인) 9.13~10.29


* 첫 주 요일제- 태어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 2,7(화)  / 3,8(수)  / 4,9(목) /  5,0(금)

예시>1988년생 은? 3일 , 8일신청가능 합니다.

 

* 재난지원금사용마감12월 31일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직접가서 신청하기)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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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부작용 . 접종 금지 대상자 및 부작용 완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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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자격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직장 내 유급휴가 비용 청구받지 않았을 때 ) □ 신청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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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각 시도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 보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집으로)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인 ▶여기 

 

 


 5차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5차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 타지역 거주지 , 주소지 변경 가능한 경우

: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했으므로, ’21. 6. 30.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1. 6. 30.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 30.(수)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지급대상자 여부는 기준일(’21.6.30.)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사를 이유로 가구구성 변경 및 대상자 여부 재심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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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상담 문의하기

-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 0번)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5차 재난지원금 외 3종 패키지 자세한 안내표 내용 >>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
/지급기간
신청 절차 문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추후공지)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의료 보험료선정기준표〉

■ 1인 가구

지역 / 직장 동일 : 170,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
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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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부작용 정리, 국내의 심각한 화이자 접종 부작용 사례들과 함께

백신 접종금지대상자와 부작용 완화 를 위한 방법들 을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1차 접종 완료 하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백신 접종 왼만한건 간염백신, 독감 백신, 파상품, 자궁경부암, 등등,, 다맞아 보았는데요.

이번 코로나 백신은 달랐습니다. 거의 왼만한 부작용 증상 다겪고

완화 되기까지 저같은 경우는 1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개인적인 참고 사항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 가볼까요?? 

 

얀센, 아스트로제네카 부작용 말고

우리모두 알고 있는 화이자!!

코로나 백신인건 알겠고, 알겟으니, 넌 부작용이 뭐니??


 

화이자 부작용 여러 증상 모아보기

가장 대표적 부작용으로 알려 져 있죠.

1. 청년층과 청소년


청소년과 청년의 심근염 및 심낭염 사례는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 COVID-19 백신의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 후에 더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심근염, 심낭염의 주요 증상은 :

가슴통증·압박감·불편함,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런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고는 드문 경우이며, (아... 드문 상황이길 정말 바래 봅니다.... ㅠㅠ)

COVID-19 백신 접종의 알려진 잠재적 이점은 심근염 또는 심낭염 위험을 포함한 알려진 잠재적 위험보다 큽니다. / <참조: 미질병통제센터.C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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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자격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직장 내 유급휴가 비용 청구받지 않았을 때 ) □ 신청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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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각 시도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 보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의료비 보상 및 지원 받기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중증 및 경증환자 의료비 지원 받기 안내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경증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수준의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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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후 심근염, 심낭염 증상,  질병관리청 전문가 발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mRNA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1억1400만명 중 497명 정도가 심근염이 발생했습니다. 100만명 중 3.5명으로 굉장히 드문 발생률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접종 후 심근염 , 심낭염 증상 질병관리청 전문가 발표

반면 30대 이하 100만명이 백신을 맞는다면 이 중 9600명 정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고,

300명은 입원 예방 효과, 60명 정도는 중증 진행 예방,

3명의 사망 예방효과가 있다.

 

이 역시 득실을 따져보면 백신을 맞는 게 답이다.

 

 

게다가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심근염이 제법 많이 생긴다. (아..이말은,,,,이러나 저러나..바이러스에 걸리나, 접종을 맞으나...심근염 증상은 알고 있어야겠네요)

 

미국에서 젊은 연령대 스포츠 선수 159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2.3%가 심근염이 생겼고,

0.7%는 증상이 있는 심근염이었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보다 코로나19에 걸릴 때 심근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 예전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앓은 적이 있다면 mRNA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

▲ (김계훈 교수) 심근염과 심낭염은 완치가 되는 병이다.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심낭염은 1~2주가 지나면 대부분 완치가 된다.

 

심근염·심낭염을 앓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치된 상태라면 백신 접종을 받아도 된다.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심근염 증상, 검사, 치료 알아보기

코로나 백신 접종후 심장에 갑작스런 여러 증상이 느껴진다면 적절한 검사와 치료로 시기를 놓치면 안되겠죠. 심낭염과 심근염의 증상 , 진단 검사 , 치료방법 에 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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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NA 백신 1차 접종 후에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세가 있었는데, 2차 접종을 예정대로 받아도 되나?

 

▲ (김계훈 교수) 1차 접종을 맞고 심근염·심낭염 증세가 있었다면 백신 맞는 것을 보류하기를 권한다.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mRNA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맞으면 어떠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부족한다.

현재까지는 감염에 주의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연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2. 대부분의 연령층을 가질수 있는 부작용 

1) 주사 맞은 팔을 한번 볼까요:

▶어깨, 팔 통증
▶주사 맞은 부위 발진 , 가려움
▶주사 맞은 부위의 부어오름

 


2) 이번에는 몸 전체 증상을 살펴 보겠습니다.

 

▶피로감(계속 가라앉는 느낌과 몸이 무거운느낌, 전신피로)

▶두통 과 어지러움증

▶근육통 과 손,발, 허리 저림

▶오한 (온몸이 춥고,떨리는 느낌)

▶발열

▶메스꺼움

 

이러한 부작용은 백신 접종 후 1~2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신체가 면역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징후이며 며칠 내에 사라집니다.

 

3) 그외 부작용 증상들>

 

설사, 멍 듬 , 생리불순 ,탈모


 화이자 부작용으로 병원진료를 가야하는 경우

주사 부위의 발적이나 통증이 24시간 후에 커지는 경우호흡곤란, 전신발진등 아낙필락시스 반응을 보이거나

며칠이 지나도 몸전체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CDC<미국 질병통제 센타> 발표 하였습니다.

 

 

 


 국내 심각한 화이자 부작용으로 국민청원한 사례들

 


1> 화이자 접종후 저림 증상 심각 호소

화이자 백신 접종 부작용 뉴스 내용


남편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저림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습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화이자) 맞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저희 남편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그의 남편 A씨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당일 몸살과 두통을 느꼈고 타이레놀을 복용하며 하루이틀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3일 뒤부터 등쪽이 저릿하다며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백신을 접종했던 보건소에 문의하니 '병원을 가라, 그러나 백신과 연관성이 없으면 병원비는 본인부담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비용 부담에 증상을 참던 A씨는 이달 11일 샤워를 하던 중 타월이 손등에 닿자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결국 다음날 MRI를 찍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와 같은 저릿한 증상이 일어날 만한 소견이 안보인다'는 진단을 했다고 전했다.

 

 



2> 화이자 백신 접종 3일후 사망

화이자 백신 접종 부작용, 사인 인관관계 규명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 후 사흘 만에 숨진 우체국 집배원의 유가족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방역 당국을 향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대 집배원 화이자 접종 3일 후 사망, 명확한 사인 및 백신 인과관계 발표를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최근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후 사흘 만에 숨진 우체국 집배원 A 씨(25)의 친누나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남동생은 화이자 1차 접종 당시인 7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간 수치가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면 너무나도 건강한 아이였다"며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3일 후 사망을 하니 우리 가족은 ‘백신이 사망원인’이란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3>화이자 백신2차 접종 다음날 사망

<뇌출혈 판정>

화이자 백신 접종 부작용 국민청원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9일 '코로나 백신 화이자 2차 접종 후 다음날 사망'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7월 14일 화이자 1차 접종 팔근육통 외엔 이상 없음"이라고 운을 뗀 뒤 "8월 4일 오전 10시경 화이자 2차 접종 팔근육통 외 이상 없음"이라며 화이자 백신 접종 후 30대 여성의 경과를 알렸다.

문제는 백신 접종 당일 오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8월 4일 오후 9시-10시경 극심한 두통 후 언어장애 구토 설사 후 쓰러져 119 이송 CT 촬영 후 뇌출혈 판정"이라고 설명한 뒤 "8월 5일 오전 7시경 사망하였습니다"라고 사망 경위를 알렸다.

 


 화이자 부작용 신고 , 상담 전화 및 홈페이지 주소

▶ 예방접종 도우미 > 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kdca.go.kr)
(문진표 입력후 이상반응 신고하기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상담안내 :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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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맞은 경우

 

두 번째 접종 후에는 첫 번째 접종 후 경험했던 것보다 더 강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신체가 면역력을 생성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이며 며칠 내에 사라집니다.

 

 


 화이자 백신의 새로운 주장 - 이미 감염됐던 사람?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 모더나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접종보다 두 번째 접종 이후 부작용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약 1차 접종 후 많이 아팠다면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됐던 사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JTBC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은 2차 접종 때 부작용이 더 심하지만,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항체가 있으므로 1차 접종에서 2차를 맞은 것과 같은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1차 접종 이후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3~4배 정도 높다. 

 

피로나 두통, 발열 등도 더 심했다. 다만 2차 접종 이후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JTBC와 인터뷰에서 “감염되신 분들은 이미 1차를 접종하신 것과 똑같다. 

부스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체도 수십 배 더 만들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만 연구진들은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백신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은 겪고 나면 부스터 샷이라고 불리는 추가 접종을 한 효과가 있다. 한국에선 돌파 감염률이 0.03% 정도로 낮고 대부분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과학적 원리상으로 보면 접종 완료 후에 다시 감염됐다는 것은 항체 유도 능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 증상완화 방법

1.약 복용


백신 접종 후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면 <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을 복용할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러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다른 의료 사유가 없다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완화를 위해 이러한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예방하려고 백신 접종 전에 이러한 약을 미리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2. 주사 맞은 부위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려면

▶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셔 해당 부위에 덮기
▶ 가벼운 팔 운동을 하는 등 팔을 부드럽게 움직여 주기

 

3.  발열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려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기
▶옷을 가볍게 입기

 


:<미질병통제 센터 발표 내용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죠,, 안타깝네요. 접종후 증상 완화를 위한

더욱더 특별한 방법이 나왔으면 개인적으로 바래보아요 ㅠㅠ)




 화이자 백신 접종 금지 대상자

 


1. mRNA COVID-19 백신 성분(예: 폴리에틸렌글리콜)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났거나 심하지는 않더라도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면 mRNA COVID-19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에피네프린이나 에피펜 또는 의료 치료가 필요한 반응을 말합니다.

 

2. mRNA COVID-19 백신의 1차 접종 후 심각한 또는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면,

두 mRNA COVID-19 백신 중 어느 것으로도 2차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 알레르기 반응은 두드러기, 부기, 쌕쌕거림(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포함하여 백신 접종 후 4시간 이내 나타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화이자 접종 간격

보통은 21일 간격 / 2회 접종

 

:일부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3회 접종 가능

현재 미국의 화이자 ,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 샷이 시작 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앞으로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코로나 백신 추가 부스터 샷 접종이 될까요? 아니면 백신 접종 수급 부족으로

2차까지도 맞기 어려워 질까요?  알수 없는 코로나 시대 , 국제 정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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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전쟁의 서막

아프간 탈레반 참고자료 사진

1994년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결성된 이슬람 수니파 무장 정치조직으로서,

 결성 당시부터 군정세력으로 출발해 이슬람 이상국가 건설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탈레반은 결성 당시인 1994년부터 이미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80% 정도를 장악했으며, 

이듬해인 1995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Kabul)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카불 점령 후에는 나지불라 전 대통령 형제를 공개 처형하고,

 

과도정부를 세워 이슬람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아픔과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네요 .

 


탈레반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들


탈레반은 1996년~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는데,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 힘을 쏟았어요

 

한편 일상적인 상업활동을 재개하면서 전통적인 아프가니스탄 가문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탈레반 의 문제점 

엄격한 이슬람 율법통치를 강행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고등교육과 취업, 자유로운 외출을 규제하였습니다.

아프간 탈레반 참고 뉴스 자료 사진

그리고 부르카(눈 부위의 망사를 제외하고 머리부터 발목까지 덮는 의상)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런 세상에나)

이를 어기면 돌로 쳐 죽이는 잔인성을 드러냈습니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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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내전과 함께 미국을 건드리다. / 전쟁의 시작

 

1998년에는 미국 대사관 폭탄테러 배후로 지목된 사우디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미국 등 서방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탈레반 참고 뉴스 자료 사진 /빈라덴

또 2001년 3월에는 우상화 배격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불상을 파괴한다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미얀 석불'을 파괴하기도 했다.

 

한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축출된 시아파는 북쪽을 근거지로 반군(북부동맹)을 결성해

 

탈레반 정부와 내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해 파키스탄과 유럽 등지를 떠돌게 되었다. 

그러다 2001년 탈레반이 비호하고 있던 빈 라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미국이 배후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 인도를 거부한 아프가니스탄에 보복공격을 가하면서 

 

탈레반 정권은 2001년 11월 붕괴됐습니다. 


 

 탈레반 잔존세력 20년간의 전쟁 이어가다.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과도정부를 거쳐 드디어 2004년 친서방 민주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아프간에 주둔하게 된 미군은 아프간 군·경을 훈련시키고 탈레반 장악 지역을 집중 공습했다.

 

 하지만 정권에서 쫓겨나 산악지대로 밀려난 탈레반은 지속적으로 게릴라전과 테러전을 전개하면서 다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전쟁은 쉬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 배경

탈레반과의 전쟁이 2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아프간 주둔 미군을 철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20년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 5월 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당초 2021년 5월로 예정됐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4개월 늦은

2021년 9월 1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가, 7월 8일에는 그 목표 시점을 8월 말로 앞당긴 바 있습니다.




탈레반,20년 만에 아프간 재장악 

아프간 탈레반 참고 뉴스 자료 사진 



탈레반이 2021년 8월 15일 수도 카불을 장악한 데 이어,

아프간 대통령궁도 수중에 넣은 뒤 내전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

 

(아프간 대통령은 수천억을 챙겨서 결국 도피했지요.

정말.. 대통령과 나라 관리자들이 조금만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대처 했다면 아쉽습니다.)

이는 2021년 5월 아프간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시작된 지 3개월만이자,

탈레반이 이후 급속도로 세력을 키우며 8월 6일을 전후해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장악한 지 불과 10일만이다.

 

특히 탈레반의 정권 재장악은 2001년 11월 3일 미군과 아프간 정부 연합군에 의해 정권을 잃은 때로부터는 무려 20년 만이다.

아프간 탈레반 참고 뉴스 자료 사진 

 

이로써 2001년부터 20년간 이어지며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됐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결국 미국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됐다. (제생각은 요...물러난것이.. 패배일까요 ? 미국의  실이익을 따진걸까요?)

아프간 탈레반 참고 뉴스 자료 사진 

 

 

 

 아프간 현재 상황 과 대통령의 돈과 함께 도주

 


한편, 탈레반의 카불 장악을 앞두고 ,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돈을 가득 채운 차량 4대와 함께 국외로 급히 도피했습니다.(이런 참...)

아프간 탈레반 참고 뉴스 자료 사진 

카불공항에는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면서 엄청난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활주로로 몰려든 수많은 인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미군 측의 발포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참변이 이어졌다.

여기에 미국 등 각국 대사관들이 카불에서 속속 철수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대사관등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군 5000명 배치를 승인했다.

 

카불의 한국대사관도 8월 15일 잠정 폐쇄하고 공관원 대부분을 중동 지역의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처럼 탈레반이 20년 만에 정권을 잡으면서 탈레반 지도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프간 탈레반 참고 뉴스 자료 사진 

현재 탈레반을 이끄는 사람은 이슬람 율법학자 출신인 하이바툴라 아쿤자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쿤자다 밑에는 무하마드 야쿱·압둘 가니 바라다르·시라주딘 하카니 등 3명의 부지휘관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탈레반의 군사작전, 외교 및 대외소통, 군수물자 조달 및 재정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외  남겨진 숙제..

 

 

아프간 - 탈레반 사태 이후 남겨진 또하나의 커다란 숙제로는

 

당장 갈곳 없는 아프간 난민 수용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게되었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으로 각나라마다 더욱더 힘들어진 현재, 아프간 난민수용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대하는 마음도 있겠죠.

 

 

여기서 왠 비트코인이? 그나라 나라경제가 힘들땐 그 나라의 화폐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고 ,  암호화폐의 가치가 오를수도 있군요..

이렇게 아프간 - 탈레반 사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급선무로

난민수용에 관한 문제가 전 세계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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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란 ? /혜택 알고쓰고 , 똑똑 쓰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우리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경기지역화폐는 1. 일반발행과 2. 정책발행 두 가지 종류로 발행되고 있답니다.


1.일반발행은 경기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2.정책발행은 청년배당이나 ,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글 하단에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지원  조건, 나이 , 금액 참고 바랍니다)

 

경기지역 화폐 혜택 자세히 말해주세요.



“경기 도민인 소비자”는 기본 6%추가(또는 할인) 혜택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과 30%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경지역화폐 가맹점”은 지역내 소비자 방문 증가로 실질적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절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가맹수수료가 없음)

 


목차>>

1: 경기지역화폐 구매 하는 방법 (구매처 :종이형 , 카드형 , 모바일형) 

구매한도

 

2: 청년기본소득 지원(연 10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 연 50만원) 조건

 

3.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 어디 ? + 할인을 더하다 / 할인 가맹점 최신정보 찾기

 

 

 


 경기 지역화폐 구매처가 어디어디 있나요?


경기지역 시군에 따라 1. 종이형, 2.카드 및 3. 모바일 형태로 다양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



♥1.  종이형 경지역화폐 구입방법부터 가볼까요?

<우리동네 은행에서 먼저~>

1:경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우리지역 종이화폐 판매처를 찾는다.

<글 밑에 홈페이지 판매처 링크 남겨 놓았습니다.>

 

2.은행창구에 신분증을 제시 하고 경지역화폐 서비스 카드 구매 신청서를 받는다.

 

3.신청서 작성후 충전금액을 현금으로 지불 하면 발행완료 끝

 

4.추가 충전을 원할때는 은행창구에서 언제든지 가능해요

 

 

1.지역화폐 사용 방법 >


2> 핸드폰 모바일 상품권 방법 /(휴대폰 하나로 구입 -결제 완성 하기)

 

1>앱다운 받기 - 지역상품권 다운로드 받습니다.

↓↓↓

2. 2단게 : 모바일 지역화폐  원하는 금액 입력 - 구매하기 버튼 

↓↓↓

3단계 :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QR코드스캔  -결제금액 입력 - 지문인식 또는 PIN번호 인증하면 결제 완료 됩니다~


구매연령 : 만 14세 이상

 

 

 




3>경기지역화폐 카드형 상품권 두가지 방법

 

1)카드형 방법 : 나에게 맞는 편한 방법으로 골라서 해보아요

 

 

2) 카드형 두번째 방법 

1단계: 카드신청하기 /경기지역화폐 앱다운받기 - 주요활동지역을 선택하고 카드신청

↓↓

2단계: 충천하기 / 카드를 받고 계좌를 연결하고 원하는 금액 충전  - 지역별 지급 비율에 따라 현금처럼 쓸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역마다 상이함)

↓↓

3단계: 사용하기 /  경기지역내 지역화폐 카드 가맹점내 어디서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제외 ) - 경기지역화폐 앱을 이용해 사용내역 및 잔액관리가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상품권 구매한도
개인 : 월 20만원(2021. 6월 14일 부터 적용)
※ 10% 특별할인 기간(2021. 1.4. ~ 자금 소진시)에는 월 한도 조정 가능



2. 경기지역화폐 복지제도가 있다구요?

 

청년기본소득 지원 /경기지역 화폐 연 100만원지급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조건 : 1. 지역: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이어야 해요.

2. 나이 : 만 24세 청년

3. 금액 : 분기별 25만 원 씩 총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정책발행 카드)로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지급기준일 현재 경기도내 3년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
(지급기준일 :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매분기 신청
지급금액:  연 100만원(매분기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

 

산후조리비 /경기지역화폐 연 50만원 지급


산후조리비
지역 :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자격 : 출생아 1인당(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금액 :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 경기도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하 답니다.)
신청방법 : 출생일(2019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1년이내 주민센터 신청
지급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비, 신생아용품 등 사용


 3.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을 한눈에 찾기 / 할인점이 있다고?


▶ 가맹점 , 사용처 찾기
https://search.konacard.co.kr/payable-merchants
:검색지역 선택 후 매장 업종 확인 간능
31개 경기지역 확인가능

 

▶ 경기 지역화폐 할인을 더하다 할인 가맹점 찾기 <경기지역화폐 스마트폰 앱의 최신가맹점정보>

< 가맹점 자체 내 다소 다를수있으니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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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란 ?

 

일반적으로 성인에서 배변 횟수가 하루 4회 이상, 대변의 양이 250㎎ 이상의 묽은 변이 있을 때 설사라고 지칭한다.

설사 기간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본다.

설사 멈추는 방법 , 설사에 좋은음식, 나쁜음식



 

설사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차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도 설사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감염으로 인해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설사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설사라는 증상 하나로

여러가지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설사를 멈추는 방법에 관해 알아 보도록 할까요!

 

1> 설사에 좋은 음식 섭취하기

2> 설사에 안좋은 음식 피하기

3> 설사 잡는 방법 , 멈추는 방법 정리 


1. 설사 좋은 음식 9가지 

 

설사증상이 나타나면 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탈이난 장활동을 원만하게 돌아오게 하려면 필수겠죠. 

 

1. 매실

매실은 옛부터 여러 질환의 민간요법으로 이용되는 약재로, 매실의 떫은맛은 설사를 그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살균작용과 정장작용을 하는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어, 대장균이나 장티푸스 등을 없애주고 설사를 멈추게 합니다. 특히 매실은 성질이 따뜻하여 독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감

감은 떫은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설사와 배탈을 멎게 하는 지혈작용을 할 뿐 아니라 체내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 대변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단, 감을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니 조심하세요!

 

3. 바나나

바나나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장의 움직임을 원활히 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장의 활동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변을 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섬유질과 칼륨을 섭취해줘야 하는데 바나나에는 섬유질과 칼륨 등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4. 생강

생강이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메스꺼움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생강은 하루에 4g 정도만 먹는 게 좋습니다.. 생강차나 생강 캔디로 만들어 먹어도 좋아요.

 

 

5. 허브 차

따뜻한 차는 장을 진정시키는 효소가 있습니다.

 

특히 페퍼민트와 캐모마일 차는 위를 치유하는 독특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페퍼민트는 대장에서 항 통증 통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퍼민트는 또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을 완화하고 메스꺼움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캐모마일은 배탈과 복통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 흰쌀밥, 찐 감자

위가 온통 뒤죽박죽인 상황일 때는 흰쌀밥이나 찐 감자 등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민감한 소화기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수분을 흡수해 설사 증상을 누그러뜨리는 효능이 있어요.

 

7. 파파야

열대과일인 파파야는 위장에 좋습니다.

파파야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불량을 완화하며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파야에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파파인과 키모파파인이 들어있는 데 이 성분들은 단백질을 분해해 건강한 산성 환경을 만들어 위를 안정시켜 주어요.

(그런데,, 어디서,, 파파야를 구하나요? ㅠㅠ아이쿠,, 쉽지만은 않은 7번 파파야 입니다.)

 

 

8. 부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나 물설사 멈추는 법을 찾는다면 부추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9. 그외에도 사과, 바나나, 감 등은 설사에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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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사 안좋은 음식

설사기간동안은 설사에 안좋은 음식을 꼭 회복이 될때까지는 피해주세요.

 

특히나 , 설사에 나쁜 음식으론 자극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요거트 등의 유제품은 설사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당이 많은 음식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 음료수 "  등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설사증상이 나타날 땐 소화하기 어려운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짜거나,달거나: 짠단을 피해주세요>


 

주로 계절적인 단순 설사의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가볍고 일시적인 설사의 경우 전해질 및 수분만 잘 보충해줘도 치료가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설사의 경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대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설사를 멈추는 중요 방법 , 요약 정리 

 

 

★날음식, 찬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반드시 조심하기

 

적당량의 잠을 자고 밤늦게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은 일시적인 유당분해효소 결핍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사 증세가 좋아지기 전까지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판되고 있는 과일음료, 탄산 등은 가벼운 설사에 상관없지만 설사가 심한 환자가 복용하면 오히려 탈수를 조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여름철이어도 잘 때 배는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벼운 이불을 덮는 것이 좋고,

핫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이방법은 저와 아이들이 배탈, 배앓이, 설사를 할때  소아과 에서도 말해주신 방법인데요,

핫팩사용으로 원활하지 않은 장활동을 진정 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배를 따뜻하게 핫팻으로 잊지말고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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