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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부조리하게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현장을 여러모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때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게 될 신고 포상금 제도인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왜 생겨 난거죠? 신고시 포상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어디서 신청하고 ,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예산낭비-신고제도-안내
예산 낭비 신고센터 안내

 

 

국가 예산낭비 신고 센터, 포상금 지급 ( 탈세, 부조리 신고) 방법 알아보기

 

목차

 

1>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목적 ,배경

2> 신고 절차 (온라인 , 전화신고)

3> 포상금 지급

4> 예산 낭비 기여자 성과금제도 ( 예산낭비신고자 포함)

5>안전신문고 <교통위반, 생활불편, 코로나 방역수치 위반 신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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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대신 기본 통신료를 25%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1>25% 선택약정 할인제도 조건 2>SKT ,KT선택약정 조건 , 대상 알아보기 3>SKT ,KT ,LGU+ (통신사) 선택약정 , 요금제별 할인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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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낭비 신고 센터 왜 생격난거죠?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많들어 진것은 확실하네요. (쓸데 없는 지자체 (시, 도청)) 낭비 현황을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부조리 하게 세금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이렇때 신고하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수부터 예산 낭비라 봅니다. ㅠㅠ ,,,,, (제 생각 입니다.)



 

 

 

 

- 국가 예산 낭비 신고센터 만든 배경


◈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 


◈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똑똑 건강* 지방간에 좋은 음식 및 안 좋은 음식, 영양제

모든 음식은 간에서 대사되어지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되집니다. 하지만 간이 나쁘면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나 간에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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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낭비 신고 센터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 예산 낭비 신고센터 신고하기 (설치현황)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기업 등 총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중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전화 신고>

: 예산낭비신고 전용 전화 1577-1242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검토, 현장점검 실시 등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예산낭비 신고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실업급여 조건 , 정당한 이직사유 및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 정당한 이직사유와 실업급여 계산기 알아보기 1.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일 것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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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각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설치 현황

예산낭비-신고제도-안내
각 중앙기관별 홈페이지에 세금낭비 신고 센터 설치 됨.
예산낭비-신고제도-안내
 각 시청, 도청 홈페이지에 세금낭비 신고 센터 설치 됨.
각 지역별 교육청도 예외는 아니겠죠. 여기도 대학교 등등,, 세금 낭비 현장이 많으리라 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자격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직장 내 유급휴가 비용 청구받지 않았을 때 ) □ 신청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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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낭비신고· 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검토-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 회신-  인센티브 지급

신고 절차 4단계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청 도청), 공기업 누리집(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2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3
  •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
4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지급(20만원~600만원)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최고6천만원)

 

 

 

 

※ 예산성과금제도

1>예산성과금 제도란?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98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99년 하반기에는 예산절약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액은 ‘13년까지 15조 6천여 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예산성과금 제도가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 당초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일반 국민에 한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06년부터는 예산낭비신고인과 예산낭비방지 제안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요건

  •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하여 업무성과는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예산성과금 신청, 심사, 지급절차

  • 예산성과금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 따라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매년 매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년 접수된 각 중앙행정기관의 신청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친 후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및 그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6월30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예산성과금 지급한도

  •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지급대상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직접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또한, 지급 한도액은 1인당 6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급사례가 타기관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생활안전불편 및 교통 위반 ,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기도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교통위반, 과속운전, 차선변경, 불법유턴,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기

 

▶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 (safetyreport.go.kr)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 생활불편 신고 /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방역수칙 위반 신고중 신고는 언제든 가능하나

무분별한 신고때문인지 포상금 제도는 현재 21년 부터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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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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