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과 혜택 알아보고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생활비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활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수혜자에게 의복, 음식, 연료 및 기타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급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당에는 일반 생계급여 수당,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수당, 긴급 생계 급여수당 및 조건부 생계급여 수당이 포함됩니다. 소득, 장애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2)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
3) 주거급여 :
주거급여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이하로 한다.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한다.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전,월세)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임차료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수선유지비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 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4)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대상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소득 조건
(단위: 원)
◆구분: 가구 규모와 중위소득 표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8인 이상 가구 계산=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에 +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원(7인 기준) + 265,005원(7인 기준‒6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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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예외적인 경우)
|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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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실제 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 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 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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