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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해 살면서 불합리 하거나 위반사항을 보았을때

또는 공공기물이 파손되어 불편했던 모든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 모바일, 앱 ,어플로도 설치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신고하기-안내
국민안전신문고 안내

 

 

교통위반, 생활불편, 코로나 19방역수칙 위반 신고 하기

목차


1, 안전신고 종류 및 신고 방법 (도로위반 신고 가능 날짜주의)



2. 생활불편 신고 종류 및 신고 방법


3. 코로나 19방역수칙 위반사항들 신고방법


4.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의 궁금증 (마일리지 및 유선전화 상담하기)


5: 안전신문고 신고 작성하기 ,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산낭비 신고 센터, 포상금 지급 ( 국가 세금 낭비, 부조리 신고)

우리는 살면서 부조리하게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현장을 여러모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때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게 될 신고 포상금 제도인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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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신고 종류 및 신고 방법

 

 

( 아래에 안전신고 안내 종류 요약 사진참조.↓)

안전신문고-신고하기-안내
안전신고 내용 및 종류 안내

1>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 산책로, 건축물, 교량, 중앙분리대, 표지판, 기타 시설물 등
파손 및 고장
보수가 필요한 도로 또는 시설물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또는 동영상)을 첨부하고 및 내용을 적어 신고합니다.


※ 도로 파손의 경우 도로명(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을 신고내용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위반 : 과속 운전, 불법 차선변경 , 불법유턴등

 

▶교통위반 신고 안내

▶ 보복운전, 난폭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중앙선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 적재중량, 적재용량초과,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이륜차위반 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관련 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신고는 112(무료)로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으로 이송되며,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동영상, 사진)에 의해
피신고자의 위반이 명백해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경우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경고·계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해 주세요(도로교통법 제49조)

 

3> 건설 해체, 공사장 위험 

▶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 지자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자격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직장 내 유급휴가 비용 청구받지 않았을 때 ) □ 신청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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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쓰레기·폐기물·유독물 투기, 유출, 방치

▶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방치

▶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및 방치

▶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행위 등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5> 대기·수질오염

▶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 불법 소각

▶ 공장굴똑 매연배출, 공사장 먼지·악취 등

 

 

 

6>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 관정개발 실패(수량부족, 수질불량·오염 등)

▶ 사용 중지된 관정 방치로 인한 오염

 

 

7> 기타 안전·환경오염

 

 

 

실업급여 조건 , 정당한 이직사유 및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 정당한 이직사유와 실업급여 계산기 알아보기 1.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일 것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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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활불편 신고 종류 및 안내

(사진참조 : 생활불편 신고 내용 요약 정리)

안전신문고-신고하기-안내

 

1> 불법광고물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간판,풍선,배너등)

 

 

2>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3>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출입 등

 

 

4> 에너지 과소비 : 실내 냉·난방온도 미준수, 낮 시간대 가로등 점등 등

 

 

5> 기타 생활불편 : 각종 불량 및 건강기능 식품 신고 등

 

 

 

 

25% 선택약정할인제도 똑똑하게 찾고 받기~! (SKT,KT ,LGU+선택약정 바로가기, 변경하기)

공시지원금 대신 기본 통신료를 25%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1>25% 선택약정 할인제도 조건 2>SKT ,KT선택약정 조건 , 대상 알아보기 3>SKT ,KT ,LGU+ (통신사) 선택약정 , 요금제별 할인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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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19 방역수치 위반 신고 안내

(코로나 위반 종류 : 요약 정리 사진표 참고↓)

안전신문고-신고하기-안내

 

 

코로나 19방역수칙 위반 신고하기

 

1>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모임 위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또는집합제한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모임을 하는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지방간 합병증과 증상 , 생활 속 관리 방법 알아보기

지방간이 무엇이며, 합병증과 진단 검사 종류를 알아보고 , 특히 주기적으로 지방간 검사를 해야 하는 사람과 지방간 증상 알아보고 , 생활 속 관리 방법을 담아 보았습니다. 지방간 합병증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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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가 격리자 의 무단이탈 신고 하기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으로이탈한 경우

*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

 

 

 

 

*똑똑 건강* 지방간에 좋은 음식 및 안 좋은 음식, 영양제

모든 음식은 간에서 대사되어지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되집니다. 하지만 간이 나쁘면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나 간에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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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밀접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된 장소
*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모여 있는 경우
* 침방울이 튀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경우
* 소규모 사람들이 장시간 모이는 경우

 

 

 

4> 출입자 관리(발열체크,명부 작성),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 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출입자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 거리두기(2m),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오늘의 운세 보고 가세요( 좋은일 가득, 매일 업데이트)

오늘의 운세 알아보기 좋은 날, 좋은하루 되시길 바라며, 좋은 느낌 이대로 쭉 가즈아~^^ 오늘의 별자리 운세도 ▼ ▼ ▼ 같이 보기 오늘의 별자리 운세, 좋은기운 듬뿍 받기 (9월 15일) 별자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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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외 감염차단을 위한 신고 제안  및 건의 하기


*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건의사항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안전제안코너 이용 : (바로가기)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 또는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고·건의·제안

*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건의사항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의 안전제안코너 이용(바로가기)

 

 

 

 


 

안전신문고 사용에 관한 궁금증 및 마일리지 안내

궁금증 1>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및 수용여부에대한 문의는?



답변: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의 처리기관지정.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처리 진행상황,결과 및 수용.불수용 관련 내용 문의는안내문자(스마트폰 PUSH알림 포함)또는 안전신문고 앱.포털의“나의신고”기능에서 답변.조치한 내용을 확인 후 처리기관의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2>  안전신문고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답변:.로그인 화면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아이디의 경우 일부를 “*”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일,정확한 아이디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안전신문고시스템 운영센터(044-205-4237)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증3> 안전신문고 신고(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답변: 신고가 처리기관에서 수용이 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에참여 하시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 되며,
마일리지 우수 적립자를선정하여 매년 말에 소정의 기념품(모바일 쿠폰 등)을 드릴 수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마일리지 점수는 마이페이지 →나의 신고마일리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4>. 안전신문고 신고를 취소(취하) 하고 싶을 때는?



답변.

1)회원 신고인 경우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안전신고 화면에서
해당 신고의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하단에 “취하”버튼으로 신고를 취하 하실 수 있습니다


.2)비회원 신고인 경우 로그인 →비회원 나의 안전신고 확인탭에서 비회원 인증
→나의 안전신고 화면에서 해당 신고의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하단에 “취하”버튼으로 신고를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단,답변이 완료된 신고에 대해서는 취하가 불가합니다.





궁금증5 >. 안전신문고에서 비회원으로 신고한 내용을 회원 신고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답변: 신고 및 답변 데이터는 공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이후의모든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증 6>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답변 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처리답변 문자(스마트폰 PUSH알림 포함)또는
안전신문고앱.포털의 “나의신고”메뉴에서처리결과 내용에 안내된담당자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거나,
연락처로 연결이 어려울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7> 신고를 하고 싶은데 유선전화 등으로 접수 할수 없나요?



답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에서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선전화 등으로는 신고접수를 받고있지 않사오니,
전화를 통한 일반 민원은 국번 없이 “110정부민원콜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궁금증 8>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후 실행시 안전신문고 앱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답변: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후 처음 실행 시 앱 실행에 필요한 권한부여 요청 알림이 나타나며,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부여하지않을 경우 앱이 실행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경우에는 앱을 삭제 →재설치 후 해당 권한을 부여 하면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및 포털 이용 관련문의는 시스템 운영센터(044-205-4237)로 전화 바랍니다.





궁금증9>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안전신고 → 신고발생지역지정 화면에서
현재 위치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1)휴대폰의 GPS기능이 켜져 있는지(On상태)확인

2)안전신문고 앱의 설정메뉴에서 '내 현재위치(GPS)설정‘메뉴가On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3)휴대폰의 환경설정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앱을 선택후 권한 메뉴에서 위치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위 세 가지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궁금증10> 안전신문고 앱 실행시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가 보일 경우 꼭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답변: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 메시지가 보일 경우에는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11>  안전신문고 본인인증을 하는데 인증번호가 오지 않습니다.


답변: 휴대폰 통신사나 가입하신 부가서비스에서 스팸 처리가 되어있을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거나 스팸차단 부가서비스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각종 신고하기 바로 가기 :▶ 안전신문고> 신고서 작성 (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 가기 아래 ▼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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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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