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지역, 상견례 , 동거가족 , 돌잔치 , 결혼식, 추석 모임 인원 알아보기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모임 인원산정에서 백신 접종대상자에 대한 혜택으로 최대 8인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 과 결혼식 시즌을 앞두고
더욱더 모임이 많아질텐데 과태료나 경고조치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모임 인원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알아볼까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전국 적용 지역
○ 시행 날짜: 9월 6일~10월 일 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4개 (광주, 전북, 전남, 부안군)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울산, 부산, 경남)
- 강원 6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홍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지역
<경남 : 사천 , 밀양, 양산 , 창원 ,진주 , 거제 , 김해 ,통영 /
거창 , 함양 , 합천 , 산청 , 진주 , 고성 , 남해 , 창녕 , 의령 , 함안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인원 , 백신접종자 혜택 , 인센티브
☆ 1>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랍니다. ㅠㅠ >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 사적 모임 예외범위는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하나, >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가족 모임 포함)은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 보셨습니까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필독 예외 경우 >>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직계가족1~2 단계시 적용)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이거~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이사는 가족끼리는 외식하게 해주세요ㅠ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2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 3>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4>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 백신접종 완료자 혜택 , 사적모임 기준 완화
백신 접종자도 다 같은 접종이 아니었네요 , 백신 1차 접종+ 미접종자 / 백신접종완료자 이렇게 나누어 진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경우 >>
추석연휴 9월 17일 ~ 23일 까지 한시적으로 가정내 가족모임에 한해서
접종완료자 8인까지 됍니다.
하. 지. 만
/// 미 접종자 와 백신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쭉 으로 가시면 모임 인원 계산 예시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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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 경우>>
3단계 지역의 사적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이지만
코로나백신 2차 및 접종 완료자를 더해서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까페 등 모든 가게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으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 미 접종자 와 백신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완료자가 4인이상시에는 과반수이상 포함 되어야함.)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사적모임 인원수 위반사항 예시표 참조바랍니다.)
<추석 ,명절 모임, 연휴 전 참고하기 좋은글 ~*>>
▶▶ 현재 실시간 전국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보기 <1,2,3,4단계 지역별 보기> ◀◀
▶▶ 오늘의 각 시도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 보기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경기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50명 이상 대면 집합, 모임, 행사 시설장소 금지대상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1~4단계)
적용 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법적근거 , 과태료 ,위반사항 처분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①(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
⇩ |
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
⇩ |
④(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사적모임 위반 즉시 퇴거조치 < 백신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원수 허용과 위반 계산>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완화 계산 예시표> 예)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 허용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 허용 < 백신 접종 완료자 과반수 이상 8인 허용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2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 위반 |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 행정명령 ,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①(중대본)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
⇩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 |
④(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50명 미만의 행사 , 모임 , 집합 지켜야할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명 미만의 행사 및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시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4단계 공통, 백신 혜택, 인센티브 적용 없음×) |
50명 미만 행사 ,모임 위반시 조치 사항 , 과태료 및 행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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