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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목차 보기 부터 할까요?

 

1. 온라인 신청방법

 

2. 대상자격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용기간 . 상담 문의하기

 

3. 재난 지원금 의료보험료 기준 <1인 , 외벌이 , 맞벌이 기준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날짜, 방법 , 대상 , 조건 , 시기 , 사용처 알아보기

 

코로나 피해지원 패키지<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 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1533-2021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편리함 굿!^^) ☎ 129
☎ 거주지 기준 읍··동 주민센터 (시··구청)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2. 지원내용별 상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

신청자격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 1인당 25만원

 

신청 / 지급 기간:

(온라인)9.6~10.29
(오프라인) 9.13~10.29


* 첫 주 요일제- 태어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 2,7(화)  / 3,8(수)  / 4,9(목) /  5,0(금)

예시>1988년생 은? 3일 , 8일신청가능 합니다.

 

* 재난지원금사용마감12월 31일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직접가서 신청하기)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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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각 시도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 보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집으로)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인 ▶여기 

 

 


 5차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5차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 타지역 거주지 , 주소지 변경 가능한 경우

: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했으므로, ’21. 6. 30.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1. 6. 30.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 30.(수)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지급대상자 여부는 기준일(’21.6.30.)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사를 이유로 가구구성 변경 및 대상자 여부 재심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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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상담 문의하기

-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 0번)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5차 재난지원금 외 3종 패키지 자세한 안내표 내용 >>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
/지급기간
신청 절차 문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추후공지)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의료 보험료선정기준표〉

■ 1인 가구

지역 / 직장 동일 : 170,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
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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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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