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자격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직장 내 유급휴가 비용 청구받지 않았을 때 )
□ 신청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자가 격리 통지 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자가 격리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 ①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 , ②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
④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서 비치되어 있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 자가격리 및 입원 치료 유급 휴가 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 생활지원비를 받으면 , 가정내 생활안전 자가격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 시까지)
< 코로나 자가격리 및 입원 치료 유급 휴가 지원금 신청 안내 >
□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금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금 신청 자격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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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금액 / 소요 기간 / 혜택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이 4명인 집에서 1명만 자가 격리된 경우 4인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방역기간이 14일이면
1인 가구는 474,600원,
2인 가구는 802,000원,
3인 가구는 1,055,000원,
4인 가구는 1,266,900원,
5인 이상 가구는 1,496,700원이 됩니다.
(14일 자가격리 미만시에는 일할로 계산. 21년도 기준금액)
검역 기간은 30일 동안 14일과 동일합니다.
31일 이후 1인 가구는 50만 8500원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지만, 이런 장기 격리는 거의 없습니다.
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면, 한 가구원은 검역을 시작한 날과 다른 가구원은 검역을 받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둘 사이의 검역이 30일 이상이면, 각각 별도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가구가 두 번 청구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기간은 신청 후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한편, 자가 격리된 사람들은 생수, 쌀, 라면, 휴지와 같은 생필품들 중에서 검역 기간 동안
물품을 제공받거나, 지자체에 따라 물품 대신 현금으로 제공받을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정부 검역에 협조하면서 자가 격리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대가보다는 작다고 말하는 일부 코로나 격리자 및 확지자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등본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주부)의
가족 내 코로나 확진자 및 코로나 자가 격리자가 있을 때는 ,
직장 내 직장 유급휴가 (직장인) 비용 청구를 양쪽 다 금액 산정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가구수에 따라 가족단위 청구가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이 클 수도 있고,
가족단위 청구(가족 전체 등본상의 등록 기준 인원) 보다 ,
1인 가구 또는 직장인은 유급휴가비가 더 클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은 가까운 동사무소로 먼저 혜택이나 지원금 신청 자격 기준 가능 전화 안내를 받은 뒤에
자가격리 해지 후 신청 서류 < ①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 , ②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
④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서 비치되어 있음)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된 일로부터 계산하여 14일간 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
자가격리지원금 관련 최신 뉴스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지원금에 더하여 일상지원금을 추가로 <일상회복지원금,5차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곳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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