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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주택제 폐지 방침에

반발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청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4년 단기임대차, 8년 장기임대차 때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에 반발한 협회는 약 2,000명의 청원자를 모아

특별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협회는 "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성창엽 협회장은 “정부·여당이 2018년부터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수차례에

거쳐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해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또다시 이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명에 달하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건설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임대의 경우 현재 금지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6개월 동안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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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인도 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혼합된 ’ 새 변이 확인…자기복제력·전파력 더 커


응우옌 탄 롱 베트남
보건장관 “조만간 세계에 발표”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의 인도와 영국 돌연변이를 혼합한
신종 혼종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우옌 탄룽 베트남 보건장관은 새로 발견된 혼합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공중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확인된 사람들의 유전자 배열을 분석한 후, 우리는 이것이 인도와 영국의 돌연변이를 혼합한 새로운 돌연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이것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탄롱 장관은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연구실에서 배양된 결과 자가복제가 훨씬 빨리 발생하고, 이전에 알려진 돌연변이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최근 베트남 여러 지역에서 베트남 코로나 신규확진자 출현한 것은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변이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영국 변이 4종, 인도 변이 3종의 총 7종의 변이가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시작된 베트남 4차 지역감염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베트남은 4월까지 하루 10여 건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이달 25일 베트남 코로나 확진자가 36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8일 현재, 신규 확진자의 하루 평균은 233명으로,
한 달 전의 8명 (4/28일 )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기업 공장이 밀집한 박장성에서만 1,881명이 나왔고,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과 다수의 협력사가 있는 박닌성에서도 736명이 양성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도 하노이는 회사들에게 백신 구매를 시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중 하노이 당서기는 "집단면역성 달성을 위해 600만회분 백신이 필요하다"며

"구입비용은 1조동 (484억 원)에 달합니다"이를 기업들이 부담해주길 바란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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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약품청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을

연합뉴스 참고


12세 ~15세의 청소년에게도 접종 승인을 권고 하며

현지시간 28 일 밝혔습니다.


이 연령대가 유럽 연합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백신은 16세 이상에서만 백신 접종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 식품의약국은 12~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12세/ 13세/ 14세/ 15세 :  화이자 백신 승인완료 <미국식품의약국 /유럽의약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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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준비는

건강한 상태에서  진행하며

체온 37.5 도 이상시에는
접종을 연기하것을 권고 합니다.



➿➿➿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담반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및 전신반응 시 "아세타미노펜 해열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제형의 진통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허가됩니다.

약사의 약지도에 따라 선택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백신접종후  행동요령 및 권고사항 >

✔백신 접종 후에는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진통제는 아세타미노펜을 포함해야 합니다.

✔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15~30분 정도 예방접종센터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가 후 3시간 이상 관찰을 계속해 특이한 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접종 후 최소 3일 이상 고열 등 특이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예방접종 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접종 부위 증상 》

접종 부위의 통증, 붓기, 발작 등 국소 반응과 전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접종 후 3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는 접종 부위에 찬 수건을 올려놓으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접종후 부작용 증상이 심할때 》
✔ 두드러기, 발진, 얼굴, 손 붓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의 고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심할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인근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지난 27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예약자는 614만2000명으로


60세 이상 전체 연령 예약률은 64.9%였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으로 인한 예방접종은 다음 달 19일까지입니다.


➿➿➿
코로나 19 예방접종
신고  및 상 담 전화 /연락처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지역번호 + 120 / 지역지번호 + 114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이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현 기준(4.20.) 영상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youtu.be/LSwZGlwXsYc ✔예방접종 전과 후에 알아야 할 정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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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국내입국전까지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 진료 / 처방을 받을수 없습니다.

 

 


관련법

1.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의거

해외로 출국 다음날부터~국내입국전까지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 진료 / 처방을 받을수 없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진료 /처방 가능 합니다.

➿➿➿

 

 



2.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징수)

국외체류 기간동안 (급여정지기간)
가족 .친지등 대리 진료 /처방 받은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에
전부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내용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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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 대여 등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됩니다.


1년간 가상자산의 총 손익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별도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세무관청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됩니다.


 

 


1년간 가상자산의 총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세율(기본공제 250만원)로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세무당국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과 주요국 소득 간 형평성, 조세동향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요국들의 과세는 미국 10에서 37%, 일본 15에서 55%, 영국 10~ 20%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 과세체계와 유사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도에 따르면 해외, 비상장주식은 20%의 세율(3억원 초과시 25%),
250만원의 기본공제(비상장주 역시 증권거래세도 부과됩니다.)

 

 




9월까지 가상자산 관련된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 연장 시행>

정부는 부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불법 사기 및 유사수신 등 41건과 해킹·피싱 등 사이버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은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된 것은
특정금융정보법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 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의 기소전 몰수· 추징보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수시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고 단속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도 이어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분야를 선정해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로 구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래 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래 참여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과 거래 투명성 제고(특례요금법 시행령 개정 등)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가 시행됩니다.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지도(과세자료 제출 등)와 가상자산운용사에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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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한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8개 학교가
낸 소송 1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이 학교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등학교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실적 평가 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들 학교는 처분 취소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경희, 한대부고,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었습니다.

지난 2월 세화와 배재고가 가장 먼저 승소했고, 3월 성문고와 신일고, 5월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각각 승소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도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자사고는 교육청이 평가지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는데도 평가지수를 학교 운영실적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교육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평가항목과 변경기준이 잘 검토되고 충분히 통보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크게 바뀐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제도의 성격에 어긋난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의제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전원 승소한 서울지역 8개 자사고 교장들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기쁘다"며 이어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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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업계 2위인 남양유업이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됩니다.


남양유업은 오늘(27일) 홍원식 전 회장의 지분 51.68%를 포함해 오너 지분 53.8%를 모두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합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불가리아 사태와 관련해 남양유업 관련 수사와 함께 영업정지가 통보된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대금은 3,107억 원으로,

지급과 주식양도가 완료되면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한앤코19유한공사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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