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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몽골의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에 황사특보가 내려졌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현재 황사가 내려간 지역은 세종·광주·대전·인천·서울·경기도·경북·전북·전남·충북·충남·강원도 등이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23곳, 강원 7곳, 전남 13곳, 전북 4곳, 충북 11곳, 충남 9곳, 경북 12곳이 있다.

황사경보는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인 황사가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차량이나 시설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황사는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와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황사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7시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452㎍/㎥였다. 대전은 681㎍/㎥, 충북 626㎍/㎥, 강원 522㎍/㎥, 경기 509㎍/㎥, 울산 421㎍/㎥, 광주 401㎍/㎥였다.

미세먼지 농도가 151㎍/㎥ 이상이면 '매우 나쁨' 수준이다.

초미세먼지(PM-2.5)도 나쁜 것이다.
이와 함께 울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6㎍/㎥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간주된다.

충북 107㎍/㎥, 충북 105㎍/㎥, 울산 96㎍/㎥, 전북 95㎍/㎥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관측되고 있다"며

"이번 황사는 30일까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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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선호도에서 처음으로 30% 선까지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전 대표와의 격차
리얼미터가 22~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47명을 대상으로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윤 후보자의 대선 선호도는 34.4%였다.


이 수치는 18.9%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TK(대구경북)와 충청, 서울, 보수, 중산층에서 많이 올랐다.

이재명 지사는 2.2%포인트 하락한 21.4%로 2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6%포인트 하락한 11.9%로 3위다.

4.5%의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무소속 홍준표이며 공동 4위에 올랐다.


오른쪽 옆에 있는 안철수.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수·야권 대표 단체인 주자군 선호도를 합친 결과는 51.7%로 조사(윤석열·오세훈 홍준표나경원 유승민원희룡)의 12.6%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이낙연 의원 비판) 추미애 정세균 심상정 임종석 바경진) 여권과 범진보 세력은 8.5%포인트 하락해 41.3%를 기록했다.

두 진영 간의 격차는 10.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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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LU, UAL, DAL, AAL: 왜 항공사 주식은 오늘 아래로 하락?

항공사 주가가 오늘 타격을 입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 맥도널드/투자자플레이스 기여자 
2021년 3월 22일 오후 2:37 /구글번역


항공사 주식의 투자자들은 오늘 이익을 취하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트블루항공(나스닥: JBLU), 유나이티드 항공(나스닥:UAL), 델타항공(나스닥: DAL),아메리칸 항공(나스닥: AAL)의주가는 오늘 모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커의유명한 단어에서, 일부는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한?"





결국, 도이치 뱅크 의 분석가 마이클 리넨버그는 최근 주 그의 최근 노트 동안 긍정적 인 숫자의 숫자를 지적,

최근 배런의 기사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이러한 촉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여행 부문의 펜트업 수요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항공편은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 한 주 동안 평균 120만 명의 승객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지적에 따르면,
많은 항공사 주식은 이미 전염병 이전 수준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항공사 부문 자체는 올해 기대치를 재개할 때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

항공사 주식의 투자자들이 너무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예, 주식 시장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투자자들은 어제의 문제보다는 내일이 가져올 것에 대한 기대에 부응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지금 가격이 책정되는 성장 기대가 단순히 너무 강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항공 주식을 입력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현재 평균 애널리스트 가격 목표인 $15.50보다 약 50%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AL의 주식은 글을 쓰는 시점에서 약 3.5 % 하락했습니다.

제트블루는 현재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료들보다 훨씬 가파른 하락입니다. 

투자자들은 오늘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으로 예정된 이 수석 노트는 항공사가 거의 오래된 부채를 밀어내고 당분간 대차대조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이 항공사가 추가 부채나 자본을 취하지 않고 폭풍의 나머지 부분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항공도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쇠퇴는 동료들에게 동정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자들이 오늘날 항공사 주식에 대한 낙관론에 대한 가격 책정에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강세와 히스테리 사이의 경계는 지금 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수평선에 약간의 변동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시장은 지금 가장 잘하는 일을하고 있습니다 - 가격 발견.


발행일에 크리스 맥도널드는 이 문서에 언급된 증권의 직책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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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잭스 주식 리서치2021년 3월 18일 /구글번역




코로나바이러스로 황폐해진 시기에

이탈리아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델타항공(Dal) 2021년 4월 2일 뉴욕-JFK발 밀라노행 무료 항공편 격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뉴욕-JFK에서 로마행 유사한 항공편은 하루 전부터 운항됩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운항하는 이 항공편의 이탈리아 목적지로 여행하는 승객은 로마 또는 밀라노에 도착하면 14일 간 필수 검역을 피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입국 후 일반적으로 필요한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벗어나려면 출발 전 두 번,

밀라노 말펜사 또는 로마 피우미치노에 착륙한 후 COVID-19 세 번 에 대해 음성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프로토콜에 따라 승객은 뉴욕-JFK에서 출발하기 72시간 전에 COVID 폴리머라제 연쇄 반응(PCR)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로마 또는 밀라노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공항에서 관리되는 신속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객은 도착시 또 다른 신속한 테스트를 해야합니다.


특히 뉴욕-JFK와 밀라노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4월에 주 4회 운항됩니다. 

그러나 5월 2일 이후로는 매일 운영됩니다. 마찬가지로 뉴욕-JFK-로마 노선의 항공편은 4월 1일부터 일주일에 세 번 운항합니다. 

한편, 주파수는 6월에 매일 운영되기 전에 5월에 일주일에 4회로 증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COVID 테스트 항공편의 개념은 델타항공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이 항공사는 알리탈리아와 함께 2020년 12월부터 애틀랜타와 로마 간 유사한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달부터 델타항공과 파트너 KLM은 애틀랜타와 암스테르담 간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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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

 국토부에서 발표된(1월 31일 11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다.

 

□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 참고 :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 합동점검 개요 >

  (기간·추진주체) ’20. 9.∼12.(4개월) / 국토부 및 전국 지자체 합동 TF

  (점검대상) 등록 임대사업자 전체(53만명, 160만호)

  (점검사항)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 준수여부

  (위반건수) 총 3,69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

 ○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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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현황

 ○ (배경)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활성화
    ※ (’95) 공공․민간임대 감면신설(공동주택) → (’12) 주거용오피스텔 추가 → (’14) 장기임대 재산세 감면확대 → (’18)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20) 감면요건에 가액기준 추가




 ○ (현황)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적·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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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정부24’와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보조금 확인 가능 -


-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반영하여 4월 말 정식 개통 예정 -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24일(수)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연수·미추홀), 충남(보령·아산·서산·서천·청양·홍성)


□ ‘보조금24’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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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4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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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 2월 23일,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우본 협약 체결 -

 
□ 앞으로 엽산·철분제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집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2월 23일(화) 업무 협약을 통해 임산부에게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엽산·철분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개선되는 물품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2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인「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의 전국 확대(‘21.4월 예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2020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 명으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으며, 

2019년에 비해 2만838명의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였다.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 그간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 등을 여러번 방문하여 각각 신청해야 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정부24(온라인) 및 보건소·주민센터(오프라인) 등을 통해 통합 안내·신청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 지난해 6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으며, 올해에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엽산·철분제 등 물품 지원 서비스에는 우체국 택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된다.

○ 집배원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비대면으로 물품을 수령한 후 임산부가 사전에 선택한 장소에 비대면으로 배달하여,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가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노출될 위험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아울러, 협약을 통해 택배 이용 요금도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임산부가 보건소 등을 여러번 방문할 필요 없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 예비엄마인 직장인 김수진씨는 협약식을 통해 공개된 영상 인터뷰에서 “휴가를 내어 일일이 알아보고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임신 지원 물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앞으로 도입될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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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각 기관 제공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서비스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일일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추진 개요
 ○ 현재 20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20.6.30.~)을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실시
   - 서비스 종수 확대, 현물 택배 수령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 편의 제공 및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부담 경감

   - (실시 대상) 전국 시·군·구
   - (도입 시기) ‘21. 4월 예정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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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
✔연번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엽산제 지원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3개월분

2
철분제 지원
임신 후 16주차 이상
철분제 5개월분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산후관리 지원

4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다국어)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임신 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5
맘편한 KTX
임산부(임신확인부터 출산
예정일+1년까지)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7
마더세이프 전문상담
예비 임신부 및 임산부
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무료상담


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안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입원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9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안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및 급여 지원


1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안내
여성 장애인 임산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및 상담 제공


1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60만원(국민행복카드)


1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60만원의 진료비 지원


13
에너지 바우처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1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만19세 이하의 산모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120만원(국민행복카드)



⬇️⬇️⬇️⬇️⬇️
   ※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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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란 신설 -
-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도 도입 -
 
◈ 주민 A씨는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만 선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최근 5년 포함’을 골라야만 했다.
 
◈ 주민 B씨는 최근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수수료를 내고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아들의 한자 성명·생년월일 등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 → 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 >
 
□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19.12월)
 
 ○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일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는 3.5(금)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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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국가유공자(§18①제6호), 5·18민주유공자(§18①제9호), 특수임무유공자(§18①제10호)
 
 ○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 국민제안, 「가족관계등록규칙」도 기본증명서 최초 1회 발급 시 수수료 면제(§28)
 
 ○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 → 13pt)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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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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