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발표된(1월 31일 11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다.
□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 참고 :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 합동점검 개요 >
(기간·추진주체) ’20. 9.∼12.(4개월) / 국토부 및 전국 지자체 합동 TF
(점검대상) 등록 임대사업자 전체(53만명, 160만호)
(점검사항)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 준수여부
(위반건수) 총 3,69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
○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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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현황
○ (배경)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활성화 ※ (’95) 공공․민간임대 감면신설(공동주택) → (’12) 주거용오피스텔 추가 → (’14) 장기임대 재산세 감면확대 → (’18)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20) 감면요건에 가액기준 추가
○ (현황)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적·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중
-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정부24’와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보조금 확인 가능 -
-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반영하여 4월 말 정식 개통 예정 -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24일(수)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연수·미추홀), 충남(보령·아산·서산·서천·청양·홍성)
□ ‘보조금24’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 2월 23일,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우본 협약 체결 -
□ 앞으로 엽산·철분제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집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2월 23일(화) 업무 협약을 통해 임산부에게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엽산·철분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개선되는 물품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2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인「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의 전국 확대(‘21.4월 예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2020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 명으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으며,
2019년에 비해 2만838명의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였다.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 그간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 등을 여러번 방문하여 각각 신청해야 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정부24(온라인) 및 보건소·주민센터(오프라인) 등을 통해 통합 안내·신청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 지난해 6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으며, 올해에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엽산·철분제 등 물품 지원 서비스에는 우체국 택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된다.
○ 집배원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비대면으로 물품을 수령한 후 임산부가 사전에 선택한 장소에 비대면으로 배달하여,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가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노출될 위험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아울러, 협약을 통해 택배 이용 요금도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임산부가 보건소 등을 여러번 방문할 필요 없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 예비엄마인 직장인 김수진씨는 협약식을 통해 공개된 영상 인터뷰에서 “휴가를 내어 일일이 알아보고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임신 지원 물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앞으로 도입될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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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각 기관 제공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서비스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일일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추진 개요 ○ 현재 20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20.6.30.~)을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실시 - 서비스 종수 확대, 현물 택배 수령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 편의 제공 및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부담 경감
- (실시 대상) 전국 시·군·구 - (도입 시기) ‘21. 4월 예정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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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 ✔연번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엽산제 지원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3개월분 ㅡ 2 철분제 지원 임신 후 16주차 이상 철분제 5개월분 ㅡ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산후관리 지원 ㅡ 4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다국어)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임신 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란 신설 - -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도 도입 -
◈ 주민 A씨는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만 선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최근 5년 포함’을 골라야만 했다.
◈ 주민 B씨는 최근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수수료를 내고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아들의 한자 성명·생년월일 등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 → 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 >
□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19.12월)
○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일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는 3.5(금)부터 적용 예정
ㅡㅡㅡㅡㅡㅡㅡ <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