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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한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8개 학교가
낸 소송 1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이 학교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등학교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실적 평가 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들 학교는 처분 취소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경희, 한대부고,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었습니다.

지난 2월 세화와 배재고가 가장 먼저 승소했고, 3월 성문고와 신일고, 5월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각각 승소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도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자사고는 교육청이 평가지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는데도 평가지수를 학교 운영실적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교육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평가항목과 변경기준이 잘 검토되고 충분히 통보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크게 바뀐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제도의 성격에 어긋난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의제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전원 승소한 서울지역 8개 자사고 교장들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기쁘다"며 이어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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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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