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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지원 확대 가 시행된다 합니다.

자세한 의료비 지원사업 조건 , 대상 , 금액을 확인해 볼까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목적:

그동안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시행 되었습니다. (18년도 부터 시행중이 었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 지원 항목들

 

 

  (대상질환) 입원시 모든 질환 과 외래시 6 중증질환*

 

- 대상질환 : (입원시)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5.4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의료비 기준) 1 입원 따른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비급여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지원* < ↓아래 내려가면 자격 확인 가능>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시 지원

 

 

 

(지원항목비급여 본인부담금(미용·간병비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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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 , 금액 확대  

 

 

 

 (자격기준 지원비율) (현행) 일괄 50%  (지원 기준 개선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ㅇ (지원한도 금액 확대 ) (현행) 연간 최대 2,000만 원 → (개선) 연간 최대 3,000만 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조건 요점 정리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1. 1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
  2. 2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3. 3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

 

  1. 4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 아래 건강 보험료 첨부 

 

소득수준 <아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상세표>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예시 , 자격 대상 확인

 

 

 

지원대상 예시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

  1.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64,6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2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1.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93,6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4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1.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건강보험공단 방문없이 비대면 제증명 받는 방법/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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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신청절차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접수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신청서식 다운 가능,    공단 콜센터(1577-1000)

 

 

 

 

 

< 참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 기준표 >

 

 

1.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70 소득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 32,880원 이하 7,860원 이하 34,310원 이하
2 55,000원 이하 13,460원 이하 56,140원 이하
3 70,350원 이하 23,780원 이하 70,930원 이하
4 86,610원 이하 54,470원 이하 87,490원 이하
5인 이상 102,550원 이하 83,850원 이하 102,950원 이하

 

 

2.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60 소득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 32,880원 초과
64,690원 이하
7,860원 초과
14,390원 이하
34,310원 초과
65,160원 이하
2 55,000원 초과
109,540원 이하
13,460원 초과
99,240원 이하
56,140원 초과
110,320원 이하
3 70,350원 초과
141,460원 이하
23,780원 초과
136,340원 이하
70,930원 초과
143,160원 이하
4 86,610원 초과
174,500원 이하
54,470원 초과
180,400원 이하
87,490원 초과
177,170원 이하
5인 이상 102,550원 초과
203,650원 이하
83,850원 초과
216,480원 이하
102,950원 초과
206,660원 이하

 

 

 

3.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소득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 64,690원 초과 129,820원 이하 14,390원 초과 119,170원 이하 65,160원 초과 131,160원 이하
2 109,540원 초과 221,080원 이하 99,240원 초과 238,840원 이하 110,320원 초과 224,900원 이하
3 141,460원 초과 286,860원 이하 136,340원 초과 318,900원 이하 143,160원 초과 296,830원 이하
4 174,500원 초과 354,930원 이하 180,400원 초과 394,000원 이하 177,170원 초과 380,310원 이하
5인 이상 203,650원 초과 414,430원 이하 216,480원 초과 456,310원 이하 206,660원 초과 449,57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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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지원제도]



지급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
⬇️⬇️⬇️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 경우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2006년 11월 1일 이전 출생시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생시 250,000원
ㅡㅡㅡㅡㅡㅡ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건강보험증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시체매장(화장)시고필증'을 첨부
청구지 및 지급


청구지(모든지사)


지급일(지급 신청 다음 영업일 16시 이후 지급이 원칙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정상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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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문자』조심하세요.

 

 


-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단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지난 1월20일부터 개별 주소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며,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 http://www.nhis.or.kr)가 안내되어 있다.
 
 
  ○ 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있고,
인터넷 주소(URL 주소 : http://...)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공단은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알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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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 2억원 지급
- 종사자를 허위등록하고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장기요양 포상 심의 위원회」(위원장 : 장기요양상임이사)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하였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 2020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르고,

  그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하여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은 금년 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하였고,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오픈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공단 팟캐스트 방송, 홈페이지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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