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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7개
차종 8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은 12월 9일부터, G90은 12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MKZ 등 4개 차종 1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

 ②Mustang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페달에 강한 힘을 전달 시 부품이 파손되어 제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③Nautilus 및 Mustang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의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Mustang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Mustang, Nautilus는 12월 4일부터, MKZ 등 4개 차종은 12월 1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해당 차량은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창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

해당 차량은 12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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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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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080-4300-4300, 토요타:080-525-8255),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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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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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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