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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 12월 4일부터 약 2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지급 -
-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적극 행정 -
(행정안전부 참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2월 4일(금)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 10.12~11.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2069건의 신청 접수 완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였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발굴하는 한편,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지원하였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4일 첫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예시)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시기였던 7월부터 외부활동과 대리운전 호출(콜)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 서구에 사는 65세 배○○(남)씨는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안내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로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 48세 장○○(여)씨는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 들며
소득감소와 개인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해남군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채00씨는 식당에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달성군청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를 받고 최종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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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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