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 , 혜택 알아보기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298)
일상 (6)
책 이야기 (7)
일상정보 (240)
사용후기 (12)
나들이 (1)
운세 (4)
시선집중 이야기 (25)

달력

« » 2025.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반응형

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검진을 미루지 말고 연도 내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연장 대상 :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 연장 기간 : 2021년 6월까지

 ○ 연장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경우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 지사(홈페이지 지사찾기 참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주시면 간단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로 연장이 가능하오니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과태료 관련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백신 사용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CNN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절차로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백신을 실제로 사용할 모든 행정적인 준비를 마쳤다.



화이자 백신, FDA·CDC 모두 승인


CNN은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ACIP의 백신 사용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ACIP는 CDC의 자문기구로, 전날 CDC에 16세 이상 미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CDC는 이를 하루 만에 이를 수용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허가 절차는 식품의약국(FDA)과 CDC의 관련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지난 10일 FDA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다음 날인 11일 FDA는 이를 수용했다.


 ACIP도 12일 CDC에 백신 사용을 권고했고, 이튿날인 이날 CDC가 수용하면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모두 끝났다.

첫 백신은 290만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오는 16일까지 미전역에 배포된다. 

CNN은 이르면 14일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1분기 안으로 1억명 면역"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초고속작전'(Operation Warp Speed)의 몬세프슬라위 최고책임자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분기까지 1억명이 면역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슬라위 최고책임자는 연말까지 약 4000만 도즈(dose)의 백신을 미 전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날부터 배포가 시작된 화이자의 백신과 이달 중 긴급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모더나의 백신 물량을 합친 것이다.

그는 내년 1~2월에도 최대 8000만 도즈의 백신이 매달 배포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슬라위 최고책임자는 미국이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미 국민의 75∼80%가 면역력을 가져야 하고, 이는 내년 5∼6월 사이 가능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다. 정부도 각 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속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카드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지자체의 개별적인 단계 하향도 불가능하다. 또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어 전국적으로 202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진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막대해질 수밖에 없다.

정 총리는 “우선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온 국민이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지쳐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희망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개인의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많은 확진 사례에서 한두 사람의 방심과 무책임한 행동이 가족과 친구, 동료를 통해 지역사회까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유행은 전파 속도나 확산 규모에 있어서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 대응도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 자료참조)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월)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 (2017) 3,345천 건 → (2018) 4,142천 건 → (2019) 4,986천 건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19년 기준 전체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
(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7개
차종 8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은 12월 9일부터, G90은 12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MKZ 등 4개 차종 1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

 ②Mustang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페달에 강한 힘을 전달 시 부품이 파손되어 제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③Nautilus 및 Mustang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의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Mustang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Mustang, Nautilus는 12월 4일부터, MKZ 등 4개 차종은 12월 1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해당 차량은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창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

해당 차량은 12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ㅡㅡㅡㅡㅡㅡㅡㅡ
기타 궁금한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080-4300-4300, 토요타:080-525-8255),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출산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지원제도]



지급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
⬇️⬇️⬇️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 경우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2006년 11월 1일 이전 출생시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생시 250,000원
ㅡㅡㅡㅡㅡㅡ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건강보험증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시체매장(화장)시고필증'을 첨부
청구지 및 지급


청구지(모든지사)


지급일(지급 신청 다음 영업일 16시 이후 지급이 원칙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정상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문자』조심하세요.

 

 


-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단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지난 1월20일부터 개별 주소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며,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 http://www.nhis.or.kr)가 안내되어 있다.
 
 
  ○ 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있고,
인터넷 주소(URL 주소 : http://...)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공단은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알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참조>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 2억원 지급
- 종사자를 허위등록하고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장기요양 포상 심의 위원회」(위원장 : 장기요양상임이사)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하였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 2020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르고,

  그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하여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은 금년 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하였고,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오픈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공단 팟캐스트 방송, 홈페이지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