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다. 정부도 각 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속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카드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지자체의 개별적인 단계 하향도 불가능하다. 또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어 전국적으로 202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진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막대해질 수밖에 없다.
정 총리는 “우선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온 국민이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지쳐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희망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개인의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많은 확진 사례에서 한두 사람의 방심과 무책임한 행동이 가족과 친구, 동료를 통해 지역사회까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유행은 전파 속도나 확산 규모에 있어서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 대응도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월)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 (2017) 3,345천 건 → (2018) 4,142천 건 → (2019) 4,986천 건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19년 기준 전체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 (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7개 차종 8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은 12월 9일부터, G90은 12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MKZ 등 4개 차종 1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
②Mustang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페달에 강한 힘을 전달 시 부품이 파손되어 제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③Nautilus 및 Mustang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의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Mustang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Mustang, Nautilus는 12월 4일부터, MKZ 등 4개 차종은 12월 1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해당 차량은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창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
해당 차량은 12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ㅡㅡㅡㅡㅡㅡㅡㅡ 기타 궁금한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080-4300-4300, 토요타:080-525-8255),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