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NASDAQ:AAPL), 항상 치열한 글로벌 스마트 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플립 폰 개발을 고려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블룸버그에서 발표 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문제에 익숙한 사람"이 언급 된 것입니다.
그 소식통은 애플이 테스트 목적으로 접을 수있는 화면 프로토 타입을 만들었다 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다.
아직 프로토 타입 전화기가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대기업은 그러한 장치를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기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프로토 타입 화면의 크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접을 수있는 휴대폰 / 태블릿으로 애플은 기존 모델보다 더 큰 화면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제품인 iPhone 12 Pro Max는 6.7 인치로 늘어납니다. 일부 접이식 장치는 열었을 때 8 인치에 도달합니다.
현재 기술은 제조업체에게 충분한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현재 모바일 고객이 기대하는 다른 기능을 갖춘 접이식 휴대폰 및 태블릿을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합니다.
2019 년에 삼성은 이러한 제품을 대단한 팡파르 인 갤럭시 폴드에 선보였는데, 이는 많은 가제트 괴짜들의 손에 들어갔다.
그 후 모토로라는 유사한 "플립"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버전의 Razr 전화를 출시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만듭니다.
애플이 폴더 블폰을 개발, 테스트, 제조, 판매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러한 경쟁자들로부터 몫을 빼앗는 것은 분명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애플 기기는 삼성, 모토로라 등의 기기보다 snob 매력이 더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약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꽉 찬 회사 인 애플은 아직 블룸버그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럴 것 같지 않다.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 국민연금액은
’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며,
’19년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음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04.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의 최초 연금월액(’04.1월분)은 39만8010원이었으며,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12월에는 60만64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60만9470원으로 증가한다.
-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총 1억698만96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물가인상 반영이 없는 경우의 8,119만4040원에 비해 2,579만5560원을 더 받은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되었다.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 재평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이 62세가 되어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 월 소득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16만1750원이 되어,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되는 연금액 20만3530원에 비해 9,300원이 증가한 21만2830원을 받게 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예시》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