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 번호판 영치제도 알아보기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2가지 종류 구분
- 정기검사 :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받아야 하는 검사
- 정기점검 : 사업용(영업용) 차량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사
1)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정기검사 유효기간구분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단, 신조차로서 법 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2) 자동차 정기점검(사업용) 유효기간 안내
정기점검 유효기간구분 < 사업용 , 영업용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3년 |
차량 3년 경과 | 1년 | |
그 밖의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4년 |
차량 4년 경과 | 1년 | |
화물 및 특수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5년 |
차량 5년 경과 | 1년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날짜 연장신청 안내
검사 유효기간 내 도난, 사고발생,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검이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 행정처분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 정기 검사 과태료 안내
- 정기검사
( 검사일에서 추가 1달을 검사기간 만료일로 봄,
본인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록종이에 기간 만료일 표시되어있음)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0,000원
- 30일을 경과한 매 3일마다 : 10,000원(과태료 최고액 : 300,000원)
- 정기점검 (사업용, 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000원
- 30일을 경과한 매 3일마다 : 10,000원(과태료 최고액 : 300,000원)
▶ 자동차 검사지연 기간 과태료금액 안내표
유효기간경과후 30일 이내 | 2만원 |
유효기간경과후 31일~114일 | 3일당 1만원 씩 부과 |
최고(114일 초과) | 30만원 |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제가 직접 경험하여 본바, 자동차 정기검사 날짜 경과 이후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면
자동차 정기 검사한 받은 날로 1달 안밖으로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고지서 가 옵니다.
그때 고지서를 가상계좌 또는 은행 납부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 상담 문의 하기: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문의는 구청 또는
중,소지역 일경우 시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과태료 안내를 상담 해드립니다.
⊙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시 과태료 납부안내 <실제 해봄>
- 과태료 문의 어느쪽으로 할것인가?
▶: 실제 차주 의 지자체 구청, 시청(중소도시) 교통행정과로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정기 검사 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운전자 가 아닌 차주 자택으로 고지서 ,안내문, 핸드폰 문자안내가 갑니다. (변경불가)
▶: 다만 카톡으로 추가 연락처는 가능하다하여 , 추가 카톡안내를 받을수 있게 그나마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고지서, 문자 모두 차주 앞으로 갑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문의해봄 . 변경불가)
▶:이 역시도 카카오톡으로 올수 있게 추가 연락처로 입력가능하다하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자동차세 정기 납부 는 <차주 지역> 구청, 시청(중,소도시)등에 연락을 취하여
고지서 납부 주소 변경이(운전자) 가능하였습니다.
-실제 과태료 납부안내 -
:카톡에 있는 가상 계좌로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고지서는 차주집으로 감>
▶ 사이버 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자동차 구조변경 전자승인, 자동차 검사 정보조회 서비스
자동차 검사 예약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신규검사, 정기(종합)검사 , 튜닝검사 예약 가능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제도 알아보기
자동차번호판 영치 제도란 무엇인가요?
1> 2011년 7월 6일 개정·공표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4>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등을
각 지방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
※ 자동차번호판 영치 : 영치대상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관계 공무원이 탈착(분리)하여 보관하는 행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 :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
- 도로교통법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011년 7월 6일 이후
- 자동차관리법 : 2013년 5월 10일 이후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자동차 영치 절차 안내
※ 자동차번호판 영치증은 추후 번호판 반환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손상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일상정보 >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증명서 < 인터넷 무료 발급 / 모바일 , 핸드폰 발급 / 가까운 무인 민원발급 > (0) | 2021.09.29 |
---|---|
실업급여 조건 , 정당한 이직사유 및 실업급여 계산기 (0) | 2021.09.26 |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원인 (0) | 2021.09.17 |
ADHD 주의력 결핍장애의 대표적 증상 과 3가지 유형 (0) | 2021.09.17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확대 자격 < 건강보험공단 > (0) |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