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확대 자격 < 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확대 가 시행된다 합니다.
자세한 의료비 지원사업 조건 , 대상 , 금액을 확인해 볼까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목적:
그동안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시행 되었습니다. (18년도 부터 시행중이 었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 지원 항목들
△ (대상질환) 입원시 모든 질환 과 외래시 6대 중증질환*
- 대상질환 : (입원시)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5.4억 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 ↓아래 내려가면 자격 확인 가능>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시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미용·간병비 등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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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 , 금액 확대
ㅇ (자격기준 지원비율) (현행) 일괄 50% → (지원 기준 개선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ㅇ (지원한도 금액 확대 ) (현행) 연간 최대 2,000만 원 → (개선) 연간 최대 3,000만 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조건 요점 정리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 1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2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3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
- 4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 글 아래 건강 보험료 첨부
소득수준 <아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상세표>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예시 , 자격 대상 확인
지원대상 예시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
-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64,6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2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93,6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4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신청절차
ㅇ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접수
ㅇ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및 신청서식 다운 가능, 공단 콜센터(1577-1000)
< 참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 기준표 >
1.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70 소득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1인 | 32,880원 이하 | 7,860원 이하 | 34,310원 이하 |
2인 | 55,000원 이하 | 13,460원 이하 | 56,140원 이하 |
3인 | 70,350원 이하 | 23,780원 이하 | 70,930원 이하 |
4인 | 86,610원 이하 | 54,470원 이하 | 87,490원 이하 |
5인 이상 | 102,550원 이하 | 83,850원 이하 | 102,950원 이하 |
2.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60 소득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1인 | 32,880원 초과 64,690원 이하 |
7,860원 초과 14,390원 이하 |
34,310원 초과 65,160원 이하 |
2인 | 55,000원 초과 109,540원 이하 |
13,460원 초과 99,240원 이하 |
56,140원 초과 110,320원 이하 |
3인 | 70,350원 초과 141,460원 이하 |
23,780원 초과 136,340원 이하 |
70,930원 초과 143,160원 이하 |
4인 | 86,610원 초과 174,500원 이하 |
54,470원 초과 180,400원 이하 |
87,490원 초과 177,170원 이하 |
5인 이상 | 102,550원 초과 203,650원 이하 |
83,850원 초과 216,480원 이하 |
102,950원 초과 206,660원 이하 |
3.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소득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1인 | 64,690원 초과 129,820원 이하 | 14,390원 초과 119,170원 이하 | 65,160원 초과 131,160원 이하 |
2인 | 109,540원 초과 221,080원 이하 | 99,240원 초과 238,840원 이하 | 110,320원 초과 224,900원 이하 |
3인 | 141,460원 초과 286,860원 이하 | 136,340원 초과 318,900원 이하 | 143,160원 초과 296,830원 이하 |
4인 | 174,500원 초과 354,930원 이하 | 180,400원 초과 394,000원 이하 | 177,170원 초과 380,310원 이하 |
5인 이상 | 203,650원 초과 414,430원 이하 | 216,480원 초과 456,310원 이하 | 206,660원 초과 449,57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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