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정당한 이직사유 및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 정당한 이직사유와 실업급여 계산기 알아보기
1.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쉬기 위함은 절대 안된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아래의 정당한 이직사유 제외한 본인의 사유가 아닐것) 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개월 이상 발생)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 성별 , 신체적 장애 ,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입니다.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입니다.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포함 입니다.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5>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 퇴직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입니다.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입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입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입니다.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입니다.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3. 실업급여 조건 질의 응답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본인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안내표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받을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적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방법
1일 구직급여 수급액계산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실업급여 계산기 모음
▶ ▶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saramin.co.kr) ◀ ◀
▶ ▶ 실업급여 계산기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공단) ◀ ◀
▶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자영업자) (고용보험공단 ) ◀ ◀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계산방법
< 자영업자의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요건 등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까운 고용센터(1350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의 예상지급일 수 >
- 예상지급일 수는 폐업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5. 실업급여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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