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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10.26 국민취업지원 ,소득지원 받고 취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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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받기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저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및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목차


1> 국민취업 지원제도 5가지 지원내용


2> 국민취업 지원 방법 및 절차


3> 국민취업 지원 자격대상 및 대상 제외  

4> 신청 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국민취업지원 지원제도 내용 

 

국민 취업 지원제도 5가지 지원내용

1.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 지원 가능

 

 

 

2.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대상자 (아래 표 참조) 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Ⅰ유형 대상자

1.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2.  선발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청년 (18~34세)은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자 대상

 

 

3. 취업지원 서비스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의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4. 구직활동 의무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5.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

 

 

 

 

 

교통 위반 , 생활불편, 코로나 19방역수칙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살면서 불합리 하거나 위반사항을 보았을때 또는 공공기물이 파손되어 불편했던 모든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 모바일, 앱 ,어플로도 설치가능합니다.> 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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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 : 연중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굿 /GOOD)

 

 

사업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 1) 2020.12.28.~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
2) 2021.1.1.~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아래 신청 사이트 참조)

 

 

지원 규모(명)

: 연간 총 59만 명 지원 예정 신청 자격

 

자격 요건 나이

:만 15세 ~ 69세

 

 

거주지 및 소득 분류 유형

Ⅰ유형 : 심사형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 함께 지원)


: 1)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이며,
2)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3)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Ⅰ유형 선발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
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단, 청년 (18~34세)은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구직 촉진수당 소득분류 현황 

 

 

 

휴대폰요금 할인 받기 , 25% 선택약정할인제도~ (SKT,KT ,LGU+선택약정 바로가기, 변경하기)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을수 있고, 게다가 25%로라는 할인율을 자랑하는데 안받을 이유가 없겠죠. 25%선택약정할인제도란? 간단히 말해서 공시지원금 대신 휴대폰 요금을 25% 할인 받을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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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1)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프로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

2)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3) (청년) : 18~34세

4)(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5) 참고)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북한이탈주민/여성가장/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신용회복지원자/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건설일용근로자/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구직단념청년

 

학력 : 제한 없음

전공 : 제한 없음

취업 상태 : 미취업자

특화 분야 : 제한 없음

 

 

 

 

추가 조건 단서 사항

2020년에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확대 자격 < 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확대 가 시행된다 합니다. 자세한 의료비 지원사업 조건 , 대상 , 금액을 확인해 볼까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목적: 그동안 과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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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자격 대상 제외

 


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의 참여는 불가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2>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3>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수 기준 중위소득 50프로 초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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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1) 워크넷 (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 참여 신청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 (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심사 및 발표

 

1. 신청(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2가지


: *21.1.1.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1>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2>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신청, 온라인 사전신청은 20.12.28부터 가능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내 연장 가능)


본격적으로 
3. 취업활동계획수립(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 실시)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활동이행 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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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국민취업지원 필요한 제출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 가능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여야 함

 


(필요시에 추가 서류 )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특 정취 약계증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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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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