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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고있는  보험료에 절반 이상을 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정부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풍수해 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합니다. 
 
🔸️보험료:
정부가 보험료의 52.5%이상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52.5~92%
*가입자부담 : 8~47.5%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3만 원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을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이 1년 기준으로 보상대비 저렴한듯 합니다.)

*예시>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1,100원 / 주민부담 : 연 22,9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피해보상 사례 예시  -

《°경북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연 31,600원의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그상가 침수 피해를 입어 막막했지만 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일상생활 복귀에 힘을 내고 있다.

°부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B씨는 연 보험료 39,700원으로 가입했다. 침수로 공장 기계를 폐기해야 할 만큼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행히 2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이번 7월 이후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월 13일 기준 863건이며,
 추산 보험금 35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이렇게 5군데 입니다.

🔸️ 가입 문의처: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보험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연락처 및 가입문의:
  1>02-2100-5103(DB), 5104(현대), 5105(삼성), 5106(KB), 5107(농협)
     
 2>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풍수해보험 > 보험안내 > 보험사소개
   
  3>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실제로 국민재난 안전포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http://www.safekorea.go.kr

www.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풍수해보험 메뉴에 자세한 안내상황이 있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5가지 종류



🔸️보상처리안내

·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처리절차

1. 사고발생 :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조기 인지
2. 사고통보 :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동부화재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 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3.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4.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5.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6. 보험금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공통(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를 확인하는 서류(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때)
 - 질권자의 위임장(질권설정 계약만 해당), 인감증명서(금융기관에 한함)
 -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방식은 방문, 우편, e-mail, FAX 등 모두 가능함.



🔅🔅🔅
:개인적인 의견>>

현재 지속적인 폭우와 장마,태풍으로 모두들 힘드실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구하는데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력난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먹먹하고 힘드실줄 알기에..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거주및 운영하는 회사,상가,농사지역이 지속적인 침수 및 재난 피해지역이라면 최소한의 보험금으로 경제적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실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역민들과 함께 단체로 대표를 통해 상담받는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적인 부분에서 현재 정부가 52.5%이상 보험을 보조하고 게다가 단체가입시에는 지차체와 협의하에 본인부담금 10%할인혜택까지 있다고 합니다.(자세한사항은 상담 필요)

또한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상가등 각각의 자산에 보통 1년에 3만원 정도라 하니
최소한의 보험금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수있는 정부 보조 혜택 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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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재난안전 데이터 등 국가중점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2020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출범시켜 자율주행, 헬스케어 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이터와 산림 미세먼지, 산사태 데이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 국가중점 자료: 국가·기업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실시해 활용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분야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정하고, 품질향상, DB구축, 오픈API 개발 등 사용이 편리한 형태로 정제·처리·개설이 가능한 품질 데이터를 구축한다.
   
 - 종합부동산정보, 국가공간정보 등 96개 분야 개방(data.go.kr에서 확인 가능)
 
🔸데이터경제와 디지털뉴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등 25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가 올해 말까지 개방된다.

 

🔸자율주행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핵심데이터를 열어 자율주행차 연구개발비를 절감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 영상·센서 정보 등 자동차로부터 입수한 기본정보, 드론·디지털 공간정보 등 지능형 자동차 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자료, 경찰관·교통안전요원 수신호출 등 도로상 이상특성 인식자료 제공도취된
 
〇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기기 안전정보 및 식품·의약품 유통정보가 공개된다.
   - 의료기기 제조, 수입사업, 검토 및 행정처분 관리, 식품·화장품·수입위생용품 관련 식품·의약품 유통자료도 공개
 
〇 재난안전분야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 화재 및 구조구호활동, 가뭄대응 등 재난안전 대비에 필요한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 산사태 발생정보, 댐정보, 산악기상관측정보, 산사태위험도 등 산사태 관련자료 공개, 화재원인 및 화재현황 등 화재관련정보 공개
 -[행정안전부]

🔅🔅
미래의 한국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기대됩니다.
밑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구조 사진 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함께
최근 더욱더 심각해진 환경문제로 기후변화가 심해진 현재
그린뉴딜이 고성장 되길바랍니다.
<참고:한국판뉴딜의 구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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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취득세 인상과 관련된

임시주택 2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제외, 

정부 발표(7.10) 전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이번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적 주택거래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직장, 학교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 집을 취득할 경우 1주택으로 과세
  - 임시 2주택의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한 후 2주택의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 내에 이전 1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2주택세율(8%) 차액도 검토 중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 임시 2주택자가 1~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등 고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법 개정안의 경과조치"
〇 개정 지방세법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개정 세법을 원칙으로 한다.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대책 발표일(7.10) 전에 계약이 이뤄지면 경과규정*으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
 
∘경과규정->* 공고일(7.10.)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매각기간 3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
개인적인의견>>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한 혜택인듯하다. 하지만 이를 잊지않고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해야할듯하다. 그렇지않으면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당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요즘은 고강도 부동산 탈세및 대출규정위반을 정부산하 기구[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어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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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항》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할 예정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제가 맞게 해석하였다면..실효성이 의심되네요..가족 구성원 모두의 무주택이라.. 그럼신혼부부, 1가구주택은 독립시 부모가 유주택자이면.....감면이 안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X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소득7천만원에는「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합니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금액이 현재의 집값과는 현실성이 조금떨어지는듯합니다. 전액면제는1.5억이하인데 새아파트 신축은 안되겠고 .1.5~3억(수도권4억)아파트 경우에는 지방은 50%감면까지는 어찌어찌 받을수있겠으나, 수도권4억이하는 아파트가격상승또한 있고 수도권진입자체가 어렵지 않나봅 니다.실효성을 두고보아야겠습니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합니다.
   -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문의 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제도와 비교🔅

<<출처:행정안전부>>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
개인적인 의견>>
현재 이 취득세 감면을두고 실효성에
문제를 두고있다고 한다.

지역에경우도 그렇고 집값상승으로 인해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취득가액 1.5억이하의 아파트가 수도권은 거의없고, 또한 지방에 구축 중.소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1.5억을 넘어서는 현실이다.

그리고
1.5억에서 ~3억(수도권은4억)이하인 경우
수도권은 대다수가 4억이 넘는경우라 실효성을두고 생색내기일수도 의견도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부모가 집이있는경우는 어떡해 될까요ㅠㅠ그럼 배제되는걸까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실효성은🤔 두고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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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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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생활 동화책인줄모르고
책 제목들이 현재 미취학아동들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을듯하여
고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기도 전부터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가 직접 보고싶다고 골라오기도 하였다.
총 12권구성이고,중간~미니북 사이즈이다.
글밥은 책사이즈가 작어서 5~10줄 정도이다.

 

 


책제목들은
1권<처음유치원에 가는날>
2권<엄마가 보고싶어!>
3권<난 슈퍼공룡이 될거야>
4권<현장학습 가는날>
5권<바다에 가는날>
6권<내가 대장이야!>
7권<소풍가는 날>
8권<소방훈련하는 날>
9권<생각하는 의자>
10권<왜 나만미워해!>
11권<이젠 내친구 아니야!>
12권<내 생각을 말할거야!>
나는 둥이들이 7세가 되다보니,
친구들에 감정과 내감정을 서로 소통하며
슬기롭게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좀더 집중하여 읽어나간거 같다.
둥이 1호는 감성적이고 조금만 나무라도 눈물을 보이는 맴찢남 이다😭.
둥이2호는 쟈기주장이강하나 처음 본사람,장소에 낯가림도 강하고 뜻대로 되지않으면 되려 화를낸다. 😱
그래서 이 책들을 좀더 유심히 같이 읽어나갔다.
재미있었고, 공룡친구들 6명이 각자 캐릭터와 성격들로 우리가 흔히볼수있는 아이들에 여러 유형들에 성격들을 나타내는것같다.

주인공은 각 주제별로 6명에 공룡들이 쟈기만에 성격들로 번갈아가며 1명씩 나오게된다.
🍭나나:머리모양이예쁘고 언니가 있음.
🍭푸키:언제나밝고 명랑하며 친구들에게다정.
🍭용용이:정말못말리는 개구쟁이.
🍭보라:눈물이 많은 보라.
🍭뿔리:씩씩하고 용감한친구.
🍭알로:얌전하고 수줍음이 많은친구.

장점: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책내용이 깊고 심오한 철학동화에 비해선 복잡하지않고 간결하게 읽고, 이해하고 내용을 끈맺을수 있다.

단점:7세가 읽기엔 좀 간결하다.🤔 내용이 단순해서 4~6세 정도가 어떨까싶다.

하지만 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거나(자칫 지루하지않게) ,오히려 간략한 내용으로 메시지 전달을 원하는 7세라면... 7세가 읽어도 장점이 될수도 있을듯 하다.

4~6세정도 미리 읽었다면 좋았을듯 하고
인성동화는 자칫 재미가 떨어질수있으나, 음... 이 책은 실감나게 읽혀준다면 재미도 잡고 친구들과의 소통과 교감방법도 미리 알수있게 해주는 책인듯 하다.
내느낌에는 (상.중.하에서) 평가는
➡️➡️중.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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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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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모 의원이 이런글을 소신있게 쓰셨다고 한다.
🔹️🔹️🔹️🔹️🔹️
《윤준병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구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지요.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매우 정상이지요.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사는 분입니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대출 낀 전세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2년 전세 계약하고 나면, 1년만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이번에 또 이사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고지기간인 계약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화 올까봐 좌불안석이 됩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올리자고 할까 불안하고요. 아이는 친구들 있는 동네에서 떠나기 싫다고 하는데 좌불안석이지요.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

개인적인의견))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의견 글을 오늘 올렸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다.
가장많은 지지를 받은 댓글은 이러했다.

 

 


🔹️🔹️🔹️🔹️🔹️🔹️🔹️
전세계금융권은 현재 저금리 시대로 사상최초 0%대 기준금리를 쓴다.
전세계적 실업률 급증, 경제 악화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로 결정되어졌으며,
우리나라도 수출이 이번 7월 작년대비 -7%로 라고한다.(우리나라는 제조업비중이크고 수출위주국가라서 주요 경제성장률 지표로 사용되어진다고 알고있다.)
그렇타면 저성장, 저금리시대 전세금대출과 월세 어는것이 유리할까?ㅠ

이런 경기침체 상황에서 현재 빠른 월세화추진이 맞을까?
전세금도 현재 정부들어 급등하였고, 월세금은 어떨까? 월세화를 추진 한다면 또 한 급등하지않을까?
이시기를 함께 건널수있게
경제성장발전을 위한 방법은
강력한규제 방안일까, <노.사>.<여.야>.<임대인.임차인>.<국가.국민>상생도모 일까?

일자리는 줄고, 경기침체, 결혼및 출생아수감소, 강력한조세법.규제는 늘고, 부동산 월세화추진이 나쁘지않다.....

물론 나쁘지않을수도 있겟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신다면야...
사회경제 생태계에 정부에 크나큰 개입은 오히려 생태계교란을 야기시키는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과 함께 경제 좀 살립시다.

현재 7/31일부로 급속 시행된 부동산정책인 2+2 전세계약, 5%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어
현 세입자에게 당장은 혜택이 될수있으나..
지금 급히 옮기려는 세입자, 신혼부부는 매물이 없어지고.. 보증금 급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껏이고... 현재 세입자또한 거주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구매하지않는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집값은 안정될것인지.. 매물이 없어진다면.. 매도자 우위시장이될것이고...전세,매입 둘다 급등하지않을까...
초보부린이가 바라본 부동산 현재 정책들이...
희망적이지않아 서로상생할수있길 부디 희망적이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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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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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너도
해로워 보이는 동물이 있다고
막 미워하고 죽이면 안되겠지?

생태계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단다.

숲을 다시 울창하게 만든 늑대처럼 말이야"

 

***개인적인 의견>>

몸에 좋다고, 인간에 방해된다고 밀렵이나 살상은 없어져야 되겟다.

이번 코로나사태 발생에서도 야생동물을 마구잡이로 잡고 섭취한다면 어떡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커다른 경고가 아닌가 한다.

보양식 대신 운동과 식사습관개선으로 바꾸고,!!! 해로운 동물이라고 생각된다면 개체수를 줄이는

편협적인 생각보다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이나 공존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
<우리나라 경우>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태계를 인간이 개입하여 생태계 교란을 시킨경우도 있다고 알고있다.

대표적으로 황소개구리를 들수있다.

1.황소개구리(American Bull Frog)

 

 

황소개구리는 1970년대부터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1970년대 중반부터 황소개구리를 사육하던 농가들이 키우던 황소개구리를 무단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황소개구리를 키워 파는 것이 소득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천적이 없던 황소개구리의 수는 급속도로 늘어났고 우리나라의 고유종을 잡아먹어 물고기와 개구리 등 많은 수의 생물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한 때는 황소개구리 포획행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너구리, 뱀, 왜가리 등 천적이 있고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의 이유로 황소개구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현재 생태계 교란종 지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양서류에게 흑사병으로 불리는항아리 곰팡이 병의 주요 매개체이며
감염이 되면 치사률 90%로 남아메리카에서는 이미 몇몇 종의 멸종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618630

토종 생태계의 반격…황소개구리 급감

[앵커]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던 황소개구리가 요즘 자취를 싹 감췄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했더니, 가물치나 메기 같은 토종 물고기들의 반격에 포식자에서 먹잇감으로 처지가 뒤바뀐 게 원인이

n.news.naver.com


2 .꽃매미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다. 중국 열대지역에서 온 외래생물로, 중국매미라고도 불린다.
보통의 노린재나 매미처럼 주둥이로 즙액을 빨아먹고 살며 포도나무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변에서 이 매미를 보았다고 애기는들었는데 난 본적이 없다. 지금 현재 기화급수적으로 늘어나 있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및 국립생태원 내용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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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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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당신 주변에 자주 들르므로,
당신은 그것을 낚아채야 한다.

 

위험을 평가한 뒤 행동을 취하라.

 

 

 

 

기회는 마음대로 왓다가 사라진다.

 

무엇보다 기회는 변화와 도전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기회는 채워 지지 않은 욕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기회가 당신 집 초인종을 누를때 응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떠나 버리고 이내 다른 집 초종을 누를 것이다.

기회는 누군가 마침내 응답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안되는 가?


타이밍은 좀처럼 완벽하지 않다.

이제 당신은 차고를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도로는 추월차선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다.

 

 

 

 

🔹️핵심요약🔹️

🔸️근면과 헌신이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이고 화려한 안락함 대신 단기적이고 평범한 안락함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들 처럼 살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을 해야만한다.

 

🔸️근면, 희생, 길 위의 다른 장애물에 대비해 당신의 기대를 무장시켜라.

 

🔸️이것들은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별해 '대다수'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지뢰다.

 

🔸️실패는 성공에 당연히 수반된다. 실패를 예상하고 그로부터 배워라.

 

🔸️홈런 한번으로 당신과 후손들의 삶까지 재정적으로 안정시킬수 있을 것이다.

 

🔸️홈런은 선수 대기석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가'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 일 뿐이다.

 


 🔅🔅🔅🔅🔅

개인적인 의견))

선수대기석에서 내차례가 오길... 참 길고도 길게 기다리는것을 깨닫게 된다.

지금 필요한건..무엇일까?

위험을 평가한뒤, 행동을 취하해야 할 차례이다.


 
🔹️함께보면 좋은글들🔹️

 

⭐'언젠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부의 추월차선]


🔸️ ⭐등을 돌려라-[부의 추월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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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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