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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10.28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 하기 , 절차, 서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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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알아볼 내용으로는 3가지 입니다.

 

1) 기초생활 수급 신청가능한 대상자

2) 기초생활 수급 신청 하기, 장소

3) 기초생활 수급 신청 필수서류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1) 기초생활 수급 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전단).

 

▶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후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과 혜택 알아보고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소득이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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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 수급 신청장소

(가서신청)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및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온라인)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바로가기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소득지원 받고 취업하기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받기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저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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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 수급 신청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자격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직장 내 유급휴가 비용 청구받지 않았을 때 ) □ 신청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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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합니다(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쪽).

 

 

 

 

휴대폰요금 할인 받기 , 25% 선택약정할인제도~ (SKT,KT ,LGU+선택약정 바로가기,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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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홈포털 (myhome.go.kr) 바로가기: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받기

1) 주택지원 또는 2)자금지원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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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안내
기초생활수급 신청하기 절차 안내

 

 

 

 

기초생활 수급 신청하기 대표적인 질문, 응답 알아보기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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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신청하기 관련내용들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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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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