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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9.0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지역, 상견례 , 동거가족 , 돌잔치 , 결혼식, 추석 모임 인원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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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모임 인원산정에서 백신 접종대상자에 대한 혜택으로 최대 8인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 과 결혼식 시즌을 앞두고

더욱더 모임이 많아질텐데 과태료나 경고조치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모임 인원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알아볼까요?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4개 (광주, 전북, 전남, 부안군)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울산, 부산, 경남)  - 강원 6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홍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지역 <경남 : 사천 , 밀양, 양산 , 창원 ,진주 , 거제 , 김해 , 통영/거창 , 함양 , 합천 , 산청 , 진주 , 고성 , 남해 , 창녕 , 의령 , 함안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전국 적용 지역

○ 시행 날짜: 9월 6일~10월 일 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4개 (광주, 전북, 전남, 부안군)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울산, 부산, 경남)
- 강원 6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홍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지역

<경남 : 사천 , 밀양, 양산 , 창원 ,진주 , 거제 , 김해 ,통영 /
거창 , 함양 , 합천 , 산청 , 진주 , 고성 , 남해 , 창녕 , 의령 , 함안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인원 , 백신접종자 혜택 , 인센티브

☆ 1>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랍니다. ㅠㅠ >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시적·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 사적 모임 예외범위는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하나, >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가족 모임 포함)은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 보셨습니까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필독 예외 경우 >>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직계가족1~2 단계시 적용)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의료비 보상 및 지원 받기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중증 및 경증환자 의료비 지원 받기 안내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경증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수준의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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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이거~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이사는 가족끼리는 외식하게 해주세요ㅠ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3>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4>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추석특별 방역대책 기간, 영업시간, 인원 모임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1개 (논산시) - 제주 1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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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가능업종 과 불가능 업종, 제한업종 , 사용 지역 변경 (주소지)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사용처 알아보기 코로나 19피해로 인해 어느덧 5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보험 소득요건이 맞으신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으실수 있겟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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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자격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직장 내 유급휴가 비용 청구받지 않았을 때 ) □ 신청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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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 백신접종 완료자 혜택 , 사적모임 기준 완화

백신 접종자도 다 같은 접종이 아니었네요 , 백신 1차 접종+ 미접종자 / 백신접종완료자 이렇게 나누어 진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경우 >>

추석연휴 9월 17일 ~ 23일 까지 한시적으로 가정내 가족모임에 한해서

접종완료자 8인까지 됍니다.

 

하. 지. 만

/// 미 접종자 와 백신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쭉 으로 가시면 모임 인원 계산 예시참고 바랍니다.)

 

----

 

화이자 백신 부작용 . 접종 금지 대상자 및 부작용 완화 방법

화이자 부작용 정리, 국내의 심각한 화이자 접종 부작용 사례들과 함께 백신 접종금지대상자와 부작용 완화 를 위한 방법들 을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1차 접종 완료 하였는데요. 저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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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전 .후 술 / 음주 / 목욕 은 어떻게 할까요 ? < 미질병통제센터 / WHO 권고 / 국내 권고 각

 백신 접종, 전 /후 술을 마셔도 괜찮습니까? 이 내용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 검역당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사이트 FAQ(자주 묻는 질문)에 게재됐습니다. 뻔한 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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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 경우>>

3단계 지역의 사적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이지만

코로나백신 2차 및 접종 완료자를 더해서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까페 등 모든 가게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으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 미 접종자 와 백신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완료자가 4인이상시에는 과반수이상 포함 되어야함.)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사적모임 인원수 위반사항 예시표 참조바랍니다.)


<추석 ,명절 모임, 연휴 전 참고하기 좋은글 ~*>>

 

현재 실시간 전국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보기 <1,2,3,4단계 지역별 보기>

 

 오늘의 각 시도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 보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50명 이상 대면 집합, 모임, 행사 시설장소  금지대상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1~4단계)

󰊳 적용 기간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법적근거 , 과태료 ,위반사항 처분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④(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사적모임 위반 즉시 퇴거조치 < 백신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원수 허용과 위반 계산>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완화 계산 예시표>

예)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 허용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 허용
< 백신 접종 완료자 과반수 이상 8인 허용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2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 행정명령 ,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중대본)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50명 미만의 행사 , 모임 , 집합 지켜야할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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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명 미만의 행사 및 집회·시위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시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4단계 공통, 백신 혜택, 인센티브 적용 없음×)

 

 50명 미만 행사 ,모임 위반시 조치 사항 , 과태료 및 행정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가 행정조치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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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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