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날짜 ,대상, 지급시기 , 사용처 , 신청방법 , 사용지역 변경 간단히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목차 보기 부터 할까요?
1. 온라인 신청방법
2. 대상자격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용기간 . 상담 문의하기
3. 재난 지원금 의료보험료 기준 <1인 , 외벌이 , 맞벌이 기준 >
코로나 피해지원 패키지<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 방법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 1533-2021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편리함 굿!^^) |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준비중) | - |
상생소비지원금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2. 지원내용별 상세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 ◈
▶신청자격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액 : 1인당 25만원
▶신청 / 지급 기간:
(온라인)9.6~10.29
(오프라인) 9.13~10.29
* 첫 주 요일제- 태어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 2,7(화) / 3,8(수) / 4,9(목) / 5,0(금)
예시>1988년생 은? 3일 , 8일신청가능 합니다.
* 재난지원금사용마감12월 31일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직접가서 신청하기)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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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각 시도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 보기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경기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 (집으로)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인 ▶여기
5차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5차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 타지역 거주지 , 주소지 변경 가능한 경우
: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했으므로, ’21. 6. 30.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1. 6. 30.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 30.(수)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지급대상자 여부는 기준일(’21.6.30.)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사를 이유로 가구구성 변경 및 대상자 여부 재심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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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상담 문의하기
-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 0번)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5차 재난지원금 외 3종 패키지 자세한 안내표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 /지급기간 |
신청 절차 | 문의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의료 보험료선정기준표〉
■ 1인 가구
지역 / 직장 동일 : 170,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 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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