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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청장 김창룡)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오는

5 6() 발주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 우선,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국가신분증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게 된다.
  -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고, 나아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하여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된다.

 

 

 ○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증명 기술로, 최근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1 시범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 전국 확산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관련 학계, 업계 및 신분증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강화방안, 활용성 제고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기간동안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하여 최신기술에 걸맞는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ISO/IEC, W3C 등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국제표준과의 연동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시나리오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

 

   ① 모바일 APP 앱 / 어플 실행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 이미지 진위확인용 QR 표출

    검증 앱으로 QR 촬영 진위여부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

KIOSK에서 주민등록등본 출력 선택 신원확인 절차로 이동

    KIOSK 화면에서 QR 표출

    APP 실행 QR 촬영

    APP에서 요청자 요청정보를 확인 지문 등으로 승인

    KIOSK에서 서비스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

웹사이트에서 비회원 로그인(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 선택

    웹사이트에서 휴대폰번호‧이름 입력, 휴대폰에서 신원확인 요청 메시지 수신

    휴대폰에서 메시지 선택시 APP 자동실행

    또는 웹사이트의 QR APP에서 촬영 요청자 요청정보 확인

    제공정보 신원확인 요청자 확인 지문 등으로 승인

    신원확인 완료

 

//자료 및 사진 출처:행정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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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 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대상으로 최대 92%까지 지원 -





□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참고







□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시) 
✔주택(80㎡) 본인부담 보험료 : ’20년 29,100원 → ’21년 18,400원(10,700원, 37%↓)


✔소상공인(보험금 1.5억원) 본인부담 보험료 : ’20년 80,000원 → ’21년 60,200원(19,800원, 25%↓)





○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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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고있는  보험료에 절반 이상을 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정부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풍수해 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합니다. 
 
🔸️보험료:
정부가 보험료의 52.5%이상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52.5~92%
*가입자부담 : 8~47.5%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3만 원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을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이 1년 기준으로 보상대비 저렴한듯 합니다.)

*예시>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1,100원 / 주민부담 : 연 22,9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피해보상 사례 예시  -

《°경북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연 31,600원의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그상가 침수 피해를 입어 막막했지만 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일상생활 복귀에 힘을 내고 있다.

°부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B씨는 연 보험료 39,700원으로 가입했다. 침수로 공장 기계를 폐기해야 할 만큼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행히 2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이번 7월 이후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월 13일 기준 863건이며,
 추산 보험금 35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이렇게 5군데 입니다.

🔸️ 가입 문의처: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보험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연락처 및 가입문의:
  1>02-2100-5103(DB), 5104(현대), 5105(삼성), 5106(KB), 5107(농협)
     
 2>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풍수해보험 > 보험안내 > 보험사소개
   
  3>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실제로 국민재난 안전포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http://www.safekorea.go.kr

www.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풍수해보험 메뉴에 자세한 안내상황이 있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5가지 종류



🔸️보상처리안내

·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처리절차

1. 사고발생 :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조기 인지
2. 사고통보 :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동부화재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 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3.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4.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5.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6. 보험금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공통(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를 확인하는 서류(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때)
 - 질권자의 위임장(질권설정 계약만 해당), 인감증명서(금융기관에 한함)
 -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방식은 방문, 우편, e-mail, FAX 등 모두 가능함.



🔅🔅🔅
:개인적인 의견>>

현재 지속적인 폭우와 장마,태풍으로 모두들 힘드실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구하는데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력난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먹먹하고 힘드실줄 알기에..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거주및 운영하는 회사,상가,농사지역이 지속적인 침수 및 재난 피해지역이라면 최소한의 보험금으로 경제적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실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역민들과 함께 단체로 대표를 통해 상담받는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적인 부분에서 현재 정부가 52.5%이상 보험을 보조하고 게다가 단체가입시에는 지차체와 협의하에 본인부담금 10%할인혜택까지 있다고 합니다.(자세한사항은 상담 필요)

또한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상가등 각각의 자산에 보통 1년에 3만원 정도라 하니
최소한의 보험금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수있는 정부 보조 혜택 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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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재난안전 데이터 등 국가중점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2020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출범시켜 자율주행, 헬스케어 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이터와 산림 미세먼지, 산사태 데이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 국가중점 자료: 국가·기업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실시해 활용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분야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정하고, 품질향상, DB구축, 오픈API 개발 등 사용이 편리한 형태로 정제·처리·개설이 가능한 품질 데이터를 구축한다.
   
 - 종합부동산정보, 국가공간정보 등 96개 분야 개방(data.go.kr에서 확인 가능)
 
🔸데이터경제와 디지털뉴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등 25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가 올해 말까지 개방된다.

 

🔸자율주행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핵심데이터를 열어 자율주행차 연구개발비를 절감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 영상·센서 정보 등 자동차로부터 입수한 기본정보, 드론·디지털 공간정보 등 지능형 자동차 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자료, 경찰관·교통안전요원 수신호출 등 도로상 이상특성 인식자료 제공도취된
 
〇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기기 안전정보 및 식품·의약품 유통정보가 공개된다.
   - 의료기기 제조, 수입사업, 검토 및 행정처분 관리, 식품·화장품·수입위생용품 관련 식품·의약품 유통자료도 공개
 
〇 재난안전분야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 화재 및 구조구호활동, 가뭄대응 등 재난안전 대비에 필요한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 산사태 발생정보, 댐정보, 산악기상관측정보, 산사태위험도 등 산사태 관련자료 공개, 화재원인 및 화재현황 등 화재관련정보 공개
 -[행정안전부]

🔅🔅
미래의 한국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기대됩니다.
밑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구조 사진 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함께
최근 더욱더 심각해진 환경문제로 기후변화가 심해진 현재
그린뉴딜이 고성장 되길바랍니다.
<참고:한국판뉴딜의 구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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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취득세 인상과 관련된

임시주택 2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제외, 

정부 발표(7.10) 전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이번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적 주택거래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직장, 학교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 집을 취득할 경우 1주택으로 과세
  - 임시 2주택의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한 후 2주택의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 내에 이전 1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2주택세율(8%) 차액도 검토 중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 임시 2주택자가 1~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등 고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법 개정안의 경과조치"
〇 개정 지방세법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개정 세법을 원칙으로 한다.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대책 발표일(7.10) 전에 계약이 이뤄지면 경과규정*으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
 
∘경과규정->* 공고일(7.10.)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매각기간 3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
개인적인의견>>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한 혜택인듯하다. 하지만 이를 잊지않고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해야할듯하다. 그렇지않으면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당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요즘은 고강도 부동산 탈세및 대출규정위반을 정부산하 기구[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어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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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항》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할 예정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제가 맞게 해석하였다면..실효성이 의심되네요..가족 구성원 모두의 무주택이라.. 그럼신혼부부, 1가구주택은 독립시 부모가 유주택자이면.....감면이 안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X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소득7천만원에는「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합니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금액이 현재의 집값과는 현실성이 조금떨어지는듯합니다. 전액면제는1.5억이하인데 새아파트 신축은 안되겠고 .1.5~3억(수도권4억)아파트 경우에는 지방은 50%감면까지는 어찌어찌 받을수있겠으나, 수도권4억이하는 아파트가격상승또한 있고 수도권진입자체가 어렵지 않나봅 니다.실효성을 두고보아야겠습니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합니다.
   -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문의 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제도와 비교🔅

<<출처:행정안전부>>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
개인적인 의견>>
현재 이 취득세 감면을두고 실효성에
문제를 두고있다고 한다.

지역에경우도 그렇고 집값상승으로 인해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취득가액 1.5억이하의 아파트가 수도권은 거의없고, 또한 지방에 구축 중.소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1.5억을 넘어서는 현실이다.

그리고
1.5억에서 ~3억(수도권은4억)이하인 경우
수도권은 대다수가 4억이 넘는경우라 실효성을두고 생색내기일수도 의견도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부모가 집이있는경우는 어떡해 될까요ㅠㅠ그럼 배제되는걸까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실효성은🤔 두고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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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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