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비 지원제도/ 조건
일상정보/일상정보 / 2020. 12. 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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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지원제도]
지급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
⬇️⬇️⬇️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 경우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2006년 11월 1일 이전 출생시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생시 250,000원
ㅡㅡㅡㅡㅡㅡ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건강보험증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시체매장(화장)시고필증'을 첨부
청구지 및 지급
청구지(모든지사)
지급일(지급 신청 다음 영업일 16시 이후 지급이 원칙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정상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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