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 , 혜택 알아보기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300)
일상 (6)
책 이야기 (7)
일상정보 (241)
사용후기 (12)
나들이 (1)
운세 (4)
시선집중 이야기 (26)

달력

« » 20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반응형
SMALL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안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9.08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추석특별 방역대책 기간, 영업시간, 인원 모임 >
반응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1개 (논산시)
- 제주 1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까지 적용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식당·카페)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을 21시 → 22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 특별방역대책 9. 13.(월) ~ 9. 26.(일), 2주간

 

 

  • (가족 모임) 4단계 지역도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추석 ,명절 모임, 연휴 전 참고하기 좋은글 ~*>>

 

 현재 실시간 전국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보기 <우리나라 1,2,3,4단계 지역별 보기>

 

 오늘의 각 시도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 보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점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 +1차 접종자 경우 :2인까지)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 예방접종 완료자에 미포함 !!!

 

 

-  (식당·카페)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을 21시 → 22시로 환원 변경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자 + 미접종자 인원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전

예시 1) 예방접종완료자 4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2인= 6명 모임 가능

예시 2) 예방접종완료자 3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3인= 6명 모임 가능

예시 3) 예방접종완료자 2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4인= 6명 모임 가능

예시 4) 예방접종완료자 1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5인= 6명 모임 불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18시 이후)

예시 1) 예방접종완료자 5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1인= 6명 모임 가능

예시 2) 예방접종완료자 4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2인= 6명 모임 가능

예시 3) 예방접종완료자 3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3인= 6명 모임 불가능!

예시 4) 예방접종완료자 2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4인= 6명 모임 불가능!

예시 5) 예방접종완료자 1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5인= 6명 모임 불가능!

 

 

  • (합리적 조정)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 반영하여 조정

 

  • ➊ (결혼식)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49인 →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  (준대규모점포 출입명부) 3단계 이상 지역에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SSM) 및 종합소매업에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 권고, 지자체 자율로 의무화 가능

 

  •  (학술행사)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 정의 명확화

< **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 추석 특별방역대책 9. 13.(월) ~ 9. 26.(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지역, 상견례 , 동거가족 , 돌잔치 , 결혼식, 추석 모임 인원 알아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모임 인원산정에서 백신 접종대상자에 대한 혜택으로 최대 8인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 과 결혼식 시즌을 앞두고

cjo0070.tistory.com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자격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직장 내 유급휴가 비용 청구받지 않았을 때 ) □ 신청 자격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cjo0070.tistory.com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우리동네 임시선별소, 병원 코로나검사 찾기

 

< 전화번호 , 코로나 검사업무시간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청
논산시 제주도

 


추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당부

  • ◆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하기
    • -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자제 또는 미루기
  • ◆ 귀가 後, 집에 머물며 증상 관찰 및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後 (코로나19) 진단검사!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화이자 백신 부작용 . 접종 금지 대상자 및 부작용 완화 방법

화이자 부작용 정리, 국내의 심각한 화이자 접종 부작용 사례들과 함께 백신 접종금지대상자와 부작용 완화 를 위한 방법들 을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1차 접종 완료 하였는데요. 저는 개

cjo0070.tistory.com

 

 

백신 접종 전 .후 술 / 음주 / 목욕 은 어떻게 할까요 ? < 미질병통제센터 / WHO 권고 / 국내 권고 각

 백신 접종, 전 /후 술을 마셔도 괜찮습니까? 이 내용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 검역당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사이트 FAQ(자주 묻는 질문)에 게재됐습니다. 뻔한 답이 있

cjo0070.tistory.com

 

 

눈밑 , 눈꺼풀 떨리는 증상 < 6가지 자가치료 및 병원치료 방법 >

오늘은 눈밑이 떨리는 증상의 원인 및 이유와 해결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눈밑이 떨리는 증상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눈을 비벼

cjo0070.tistory.com

 

 

 

 


1. 소규모로 안전한 고향 방문 유도

  • (고향방문)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 권고-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방문자제 강력 권고

 

  • (가족 모임) 4단계 지역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 (온라인 차례) 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 지내기

 

 

 

2. 고향 방문, 핵심 행동수칙 준수하기

  • (출발 前)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 △코로나19 이상증상(발열, 후각미각 상실, 근육통 등) 있을 시 방문 및 여행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이동 時)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밀집장소 출입 자제 등

 

  • (고향)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1일 3회 이상) 등 개인 방역 철저,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귀가 後) △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前 적극 PCR 검사받기 등

 

 

 

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 (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음식섭취 금지, 탑승 前 발열체크(50개 역),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만 판매*, 버스 창가 좌석 우선판매 권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정원 50%) 및 운항횟수를 늘려 수요 분산, 100% 비대면 예매(철도)* KTX 좌석 추가 예매·판매는 하지 않고, 창가 좌석만 판매 정책 유지

 

  • (교통시설) 휴게소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 방지 및 방역수칙 강화
    • - (휴게소)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설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9.17~9.22) 등 방역수칙 강화
    • - (철도역 등) 출입구 등 최소 개방으로 이동경로 단순화, 주요역 체온측정기 설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승·하차객 동선분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 교육 등
    • - (고속도로) 자가용 이용 확대 가능성에 따른 도로 혼잡 방지를 위해 교통량 분산 추진
    * ①추석 전까지 13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 추가 구축(32→45개소),

 

  • ②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성묘·봉안시설 이용안내

 

 

  • (벌초)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 등) 이용 권고*, 벌초 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농식품부, 산림청)* 추석 전 벌초 대행서비스 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7.3만건→8.1만건)

 

  • * 2m 거리두기, 혼잡한 날·혼잡 시간대 피하기, 참석인원 및 체류시간 최소화,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등

 

  • (성묘 등) 가급적 자제,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이용
    • - (온라인 성묘 등)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연중), 추모목 점검 서비스 지원**(국립하늘숲추모원, 9.1.~9.30.)(복지부, 산림청)* 직접 추모시설에 방문하지 않고 안치사진 신청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추모 (추모시설 선택, 영정사진 등록, 헌화·분향·차림 선택, 추모(글·영상 등록), 안치사진 신청 및 공유)

 

  • - (방역강화)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1일 총량제(시간대 분산) 및 사전예약제 실시(9.6.~10.10.), 제례실·유가족 휴게실 폐쇄(9.6.~10.10.), 실내 음식섭취 금지, 이용객 동선 분리,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이용객의 방역수칙 준수 관리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 (전통시장) 방역소독 강화 및 특별 방역점검,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350개 시장)
  • (백화점, 마트 등) 비대면 판매 촉진, 3단계부터 SSM(300m2 이상) 출입자 명부관리(안심콜, QR코드 등) 권고, 집객행사 및 시음·시식 금지 등 방역 관리 강화

 

 

 

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 (국공립 시설) 박물관・고궁  사전 예약제 및 유료 운영(왕릉 등 일부),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이용 인원 제한 기준* 준수를 위해 이용 인원 게시 및 사전예약제 운영,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1단계: 6㎡당1명, 2~3단계: “6㎡당1명” 인원의50%, 4단계: “6㎡당1명” 인원의30%

 

  • (공연장)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시간 차를 두어 관람객 입장, 공용공간(휴게실, 매점 등) 분산 이용, 물·무알콜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 거리 두기(2m 이상) 유도를 위한 바닥 스티커 등 조치,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방역관리 안내요원 배치(1,000명 이상 대규모 공연 시) 등

 

  • (영화상영관) 마스크 착용,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시간 차를 두어 관람객 입장, 무대와 객석 간 사이 최대한 거리 유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5) 요양병원·요양시설

  • (면회)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 (방역조치) 종사자 PCR검사 주기적 실시(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유선확인(필요시 방문점검), ’긴급현장대응팀‘ 운영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조치 내용(9.6.~10.3.)

 

 

 

구분4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단, 예방접종 완료자 *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2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