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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기본공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5.28 ⚜ 내년 1월 1일 가상화폐 /비트코인 소득 과세 / 2023년 납부 방안 금일 발표 / (해외주식 / 비상장주식 체계와 유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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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 대여 등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됩니다.


1년간 가상자산의 총 손익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별도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세무관청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됩니다.


 

 


1년간 가상자산의 총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세율(기본공제 250만원)로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세무당국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과 주요국 소득 간 형평성, 조세동향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요국들의 과세는 미국 10에서 37%, 일본 15에서 55%, 영국 10~ 20%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 과세체계와 유사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도에 따르면 해외, 비상장주식은 20%의 세율(3억원 초과시 25%),
250만원의 기본공제(비상장주 역시 증권거래세도 부과됩니다.)

 

 




9월까지 가상자산 관련된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 연장 시행>

정부는 부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불법 사기 및 유사수신 등 41건과 해킹·피싱 등 사이버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은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된 것은
특정금융정보법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 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의 기소전 몰수· 추징보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수시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고 단속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도 이어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분야를 선정해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로 구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래 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래 참여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과 거래 투명성 제고(특례요금법 시행령 개정 등)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가 시행됩니다.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지도(과세자료 제출 등)와 가상자산운용사에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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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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