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대상자/ 주택 임대사업자 미등록 / 사업자 현황신고 작성하기 , 부동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편
먼저 내가 사업자현황신고 및 부동산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인지
(돌다리도 두들겨가기 위해
확인 또 확인!)
알아볼까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 확인하기
저의 경우는 현재 주택수가 3채(부부합산 주택수)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함.)
그중 1주택만 월세 임대를 내고 있어서
헷갈려서 .. 좀전에
국세청 전화 문의하여
126 > 2번> 4번으로 재확인 했습니다.
실거주 2주택이고,
비거주임대1주택 (월세)
월세면
무조건 과세대상 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조건 대상자를
살펴보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간단히 요약하면》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임대 보증금등의 합계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3주택이상 보유자
✔1주택(부부합산) 경우 과세대상
-국외주택 월세소득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 이하 월세수입:비과세
-국내 전세.보증:비과세
✔2주택 보유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월세수입은 해당 : 과세
-전세.보증금은 해당안됨 × :비과세
✔3주택 보유 임대 소득세 과세 대상
-소형주택 (주거면적 40m2 이하 이고 기준시가2억이하 인경우) 보증금은 과세 제외되나
월세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
-2주택자부터 모든 월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아~~~~ 아~~~)
-비소형주택 3채미만 일경우는
보증금, 전세금 : 비과세
- 비소형주택( 40m2이상)도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이하 면 : 비과세
3억 이상이면: 과세 대상
이제 주택임대 미등록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임대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볼까요?
1>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는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부합산 주택수를 계산해서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2월 10일까지 입력하시면
5월 임대소득세 계산시에 편리하답니다.
(저같은 경우 작년에는 사업자 현황신고를 미신고 하여 못한 상태로
5월에 바로 임대 소득세계산 제출했는데 이상없었지만, 쪼금 복잡하긴하더라구요.)
사업자 현황신고는 15분정도 끝난것 같습니다.
작년 세입자가 변경 되어 조금헷갈렸을뿐.
두서가길었네요
이제 사업자 현황신고( 미등록임대사업자/ 세입자변경된경우) 하러
가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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