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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6.16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문제점 / 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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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11%에 불과합니다.  /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지침을 더 이상 내리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난해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간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각각 9개월과 1년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장기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정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 계도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5~49인 사업장의 경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현행법에 따라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초 5~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노동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5~49개 사업장 가운데 93.0%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장 중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11.1%에 불과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제조업이 비제조업(28.6%)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노동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전문업체에 의뢰해 직원 5~49명의 

사업장 표본 1,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경제단체들이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경제단체들은 뿌리산업과 조선업 2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44.0%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준비가 덜 된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국 48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탄력근로제 등 탄력근로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동안 업무가 많은 요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법정 한도 내에서 평균을 맞추기 위해 업무가 적은 요일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4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탄력근무제 알아보기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2020년 12월 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뿌리산업과 지방 5~49명 소규모의 사업 단체 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포함된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적정 공사기간(주 40시간)을 준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진흥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 장시간 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근로자 대표제 "의 허점입니다. 

 

정부가 지도 계도기간 없이 5~49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장시간 근무를 계속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내년 말까지 주당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60시간의 노동이 가능합니다. 

2019년 사업현황 자료를 보면 5~29인 74만2866개 사업장이 있으며, 5~49인 사업체(78만372개 사업체)의 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를 보면 5~49명인 사업장이 약 780만 명, 5~29명인 사업장이 680만 명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중소기업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5~49인 사업장은 대부분 무노조 사업장이며, 현행법에는 국가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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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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