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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6.23 2021년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축소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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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민주당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지난 18일 공개된 이후 납세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며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린 데 대해서도 올 상반기 집을 처분한 사람들은 정부가 믿고 급하게 집을 팔아서 몇 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를 모으려고 즉흥적으로 세제를 바꾸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6월 18일 부동산 정책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 > 내용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을수록 금액이 커질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 출처:동아일보

10년간 실거주할 때 최대 80%까지 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50%로 인하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집값이 12억원을 넘고 시세 차익이 5억원 이상인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올 국회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되면 1주택자에게 부여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2009년 도입 후 12년 만에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조세 원칙 / 경제적 판단을 가로막는 한편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가 현실화되면 고가 주택일수록 종부세 감면액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재정연구소가 22일 발표한 종부세, 가격 상위 2%의 주택 과세 시 집값별 인하액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시가 약 15억원)짜리 주택은 현행 세제로는 약 86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상위 2%에 대한 과세 기준이 바뀌면 빠듯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종부세는 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86만원이 감면되는 셈입니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0억원)인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2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2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상위 2%로 바뀌면 공제액이 현행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에서 11억5000만원 안팎으로 높아져 그만큼 감면받게 됩니다. 이런 종부세 감면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은 종부세가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20만원, 공시가격 50억원(시가 약 70억원)이면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내린다.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금 감면액도 고가주택일수록 커집니다.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짜리 주택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1주택자)은 종부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따라 17만원입니다. 민주당 안대로 개편되면 이 17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공시가격 20억원과 50억원 장기보유 노인의 종부세는 각각 45만원과 60만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는 민주당 안이 시행돼도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집 한 채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면 6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총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위 2%로 기준이 바뀌어 공제 금액이 11억500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는 소득이나 재산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지 않고 매년 변동하는 집값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원칙을 훼손합니다며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조세납부액에 따른 경제적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없게 합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내용>


✔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오히려 늘어


현행 세법상 10년 이상 보유 거주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8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 보유자의 감면 비율이 낮아져 오히려 양도세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비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5억원 미만은 80%, 5억~10억원은 70%, 10억~20억원은 60%, 20억원 초과는 5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세무사가 여당 부동산 개편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를 15억5000만원에 사서 10년 거주 후 32억원에 팔면 양도세가 현행 7676만원에서 개편 후 1억5246만원으로 갑절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아이파크(전용 115m)도 10억6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가 2499만원에서 4113만원으로 오릅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투기성 단기거래를 막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마련했는데 시세 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제도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양도 차익이 클수록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제 혜택까지 차별화하면 이중과세 논란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집을 처분한 사람들의 불만도 큽니다.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면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시세 12억원 수준의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억30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4년간 보유해 13억원에 팔 때 지금은 양도세가 5200만원 정도이지만 세제가 바뀌면 150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응형 책임연구원은 "세제개편 여부를 떠나 여론에 따라 즉흥적으로 세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속받은 지방 주택 때문에 세금 폭탄이에요"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중과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상속 등의 이유로 지방의 값싼 집을 짓거나 저가 빌라 등이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자산가도 아닌데 서울의 '똑똑한 집'을 가진 집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1억60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동의 마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여당의 종부세 완화에 따라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363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성동구 래미안 옥수리 버젠느호 59m(공시가격 9억2100만원)와 경북 포항시의 78m짜리 단독주택(공시가격 1억3400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를 포함해 808만원을 내야 합니다. 두 채의 공시가격을 더해도 11억원이 안 되지만 내야 할 세금은 두 배에 이른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는 상속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된 사람까지 투기세력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처분조차 쉽지 않은 지방 저가주택을 더 갖고 있습니다는 이유로 고가 1주택자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세금모의계산 / 미리계산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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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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