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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1.07 ⚜2021년 바뀐 풍수해보험료 70%이상 정부 지원/ 🔅최대 92%까지 지원 (ft:행정안전부)
  2. 2020.08.22 ⭐  풍수해보험 알아보기❗(행정안전부 절반이상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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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 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대상으로 최대 92%까지 지원 -





□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참고







□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시) 
✔주택(80㎡) 본인부담 보험료 : ’20년 29,100원 → ’21년 18,400원(10,700원, 37%↓)


✔소상공인(보험금 1.5억원) 본인부담 보험료 : ’20년 80,000원 → ’21년 60,200원(19,800원, 25%↓)





○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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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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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고있는  보험료에 절반 이상을 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정부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풍수해 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합니다. 
 
🔸️보험료:
정부가 보험료의 52.5%이상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52.5~92%
*가입자부담 : 8~47.5%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3만 원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을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이 1년 기준으로 보상대비 저렴한듯 합니다.)

*예시>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1,100원 / 주민부담 : 연 22,9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피해보상 사례 예시  -

《°경북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연 31,600원의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그상가 침수 피해를 입어 막막했지만 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일상생활 복귀에 힘을 내고 있다.

°부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B씨는 연 보험료 39,700원으로 가입했다. 침수로 공장 기계를 폐기해야 할 만큼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행히 2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이번 7월 이후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월 13일 기준 863건이며,
 추산 보험금 35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이렇게 5군데 입니다.

🔸️ 가입 문의처: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보험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연락처 및 가입문의:
  1>02-2100-5103(DB), 5104(현대), 5105(삼성), 5106(KB), 5107(농협)
     
 2>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풍수해보험 > 보험안내 > 보험사소개
   
  3>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실제로 국민재난 안전포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http://www.safekorea.go.kr

www.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풍수해보험 메뉴에 자세한 안내상황이 있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5가지 종류



🔸️보상처리안내

·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처리절차

1. 사고발생 :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조기 인지
2. 사고통보 :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동부화재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 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3.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4.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5.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6. 보험금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공통(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를 확인하는 서류(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때)
 - 질권자의 위임장(질권설정 계약만 해당), 인감증명서(금융기관에 한함)
 -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방식은 방문, 우편, e-mail, FAX 등 모두 가능함.



🔅🔅🔅
:개인적인 의견>>

현재 지속적인 폭우와 장마,태풍으로 모두들 힘드실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구하는데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력난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먹먹하고 힘드실줄 알기에..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거주및 운영하는 회사,상가,농사지역이 지속적인 침수 및 재난 피해지역이라면 최소한의 보험금으로 경제적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실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역민들과 함께 단체로 대표를 통해 상담받는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적인 부분에서 현재 정부가 52.5%이상 보험을 보조하고 게다가 단체가입시에는 지차체와 협의하에 본인부담금 10%할인혜택까지 있다고 합니다.(자세한사항은 상담 필요)

또한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상가등 각각의 자산에 보통 1년에 3만원 정도라 하니
최소한의 보험금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수있는 정부 보조 혜택 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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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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