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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 자료참조)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월)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 (2017) 3,345천 건 → (2018) 4,142천 건 → (2019) 4,986천 건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19년 기준 전체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
(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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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인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0종 추가 발급


등록일 : 2020.11.12.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1월 13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
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
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박물관·미술관·공연장, 고궁·왕릉, 국립공원, 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 등
    ** 전국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영화관

 

 ○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음식점 1년, 학교급식 6개월, 유흥업종 종사자는 3개월 주기 건강진단 실시 
 
 ○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HN페이코(3.11.), 농어촌공사(5.27.), 카카오(6.17.), KB·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9.3.),
SKT·KT(9.24.), 강원대·경북대·동강대·서울과기대·울산과학대·제주대·충북대·
폴리텍대(10.28.), 산업인력공단(10.28.) 등과 업무협약 체결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자료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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