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란? 적용범위/ 절차. 혜택 안내
일상정보/일상정보 / 2020. 12.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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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중증외상.결핵.중증치매 등 말한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혜택 내용은 이들 질환과 이들 질환을 앓다 생긴 합병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외래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의 5%(희귀난치 질환은 1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른 질환의 경우 20~50%를 부담하는 것에 견줘 큰 혜택이 되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인 비급여는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 및 희귀난치성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하지만,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되며,
진단 확진일(병·의원에서 병명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을 하면 확진일부터 적용이 되고,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그날부터 적용되니 서둘러 신청해야한다.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의원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암 환자의 재등록은 특례기간인 5년이 끝난 시점에 아직 암이 남아 있거나 전이된 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이다.
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나 방사선·호르몬 치료가 필요하거나 항암제를 계속해 투여해야 할 암 환자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
본인부담률 및 특례기간 /적용범위/적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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