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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11.26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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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


군인, 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납부부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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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재산 알려주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9개 공제회로 확대

- 군인, 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




# 김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토지‧금융‧연금 등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군인공제회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여부까지 통합하여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및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0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68만 명이 이용했다.


 ○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142만 명이 이용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2015년) 금융(일부 공제회 포함),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2017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추가 → (2018년)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추가


 ○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되어,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 (개선) 기존 +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 2016년 자산규모 기준, 전체 공제회 자산 중 67.92%(약 1,021,648억 원) 조회 가능
 

○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대리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용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새올행정시스템)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오늘의 특가💕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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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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