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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5.30 주택임대사업 혜택 / 임대사업 뜻 / 주택임대사업 조건
  2. 2021.05.30 임대사업자 폐지 / 집단 청원 헌법재판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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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 뜻 / 의미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알아보기


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다양한 세제혜택을 약속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

✔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제외, 장기보유특별면제(70%) 및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적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세금 혜택과 그에 상응하는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의 단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 의무기간 위반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 형태에 따라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임대 의무기간으로 인해 매도 시기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 어려워
주택 매도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임대 조건


✔ 임대료를 올리고자 하는 경우
종전 계약금액 대비 5%의 범위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최초 임대료(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료)에 한해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웬만하면 임대 개시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2018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되던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1월1일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5월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임대사업자 폐지 / 집단 청원 헌법재판소 제출 예정 / 뉴스

 

임대사업자 폐지 / 집단 청원 헌법재판소 제출 예정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주택제 폐지 방침에 반발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청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성된 대한주택임

cjo007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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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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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주택제 폐지 방침에

반발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청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4년 단기임대차, 8년 장기임대차 때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에 반발한 협회는 약 2,000명의 청원자를 모아

특별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협회는 "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성창엽 협회장은 “정부·여당이 2018년부터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수차례에

거쳐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해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또다시 이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명에 달하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건설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임대의 경우 현재 금지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6개월 동안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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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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