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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공단'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0.12.18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2단계 시범사업중
  2. 2020.12.17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란? 적용범위/ 절차. 혜택 안내
  3. 2020.12.17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이 - 2021년 6월까지 연장/ 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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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 무엇이 바뀌었나요?

연 1회 중간점검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를 신설하여,
연간 약 17,700원~22,200원*만 부담하면 포괄적인 건강 및 장애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평가 1회, 중간점검 1회, 교육상담 8회, 환자관리 12회 기준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치과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20년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시범사업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연간 약 19,000원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1. 주치의
① 교육 신청: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www.nrc.go.kr)
              →교육지원/교육신청(장애인 건강 주치의)
② 교육 수강: https://mydoctor.kohi.or.kr → 이수증 우편 발송
③ 장애인 주치의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2.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간/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의료기관 방문·상담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장애인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장애인 주치의 이용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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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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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중증외상.결핵.중증치매 등 말한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혜택 내용은 이들 질환과 이들 질환을 앓다 생긴 합병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외래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의 5%(희귀난치 질환은 1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른 질환의 경우 20~50%를 부담하는 것에 견줘 큰 혜택이 되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인 비급여는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 및 희귀난치성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하지만,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되며,
진단 확진일(병·의원에서 병명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을 하면 확진일부터 적용이 되고,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그날부터 적용되니 서둘러 신청해야한다.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의원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암 환자의 재등록은 특례기간인 5년이 끝난 시점에 아직 암이 남아 있거나 전이된 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이다.


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나 방사선·호르몬 치료가 필요하거나 항암제를 계속해 투여해야 할 암 환자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
본인부담률 및 특례기간 /적용범위/적용절차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 접속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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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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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검진을 미루지 말고 연도 내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연장 대상 :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 연장 기간 : 2021년 6월까지

 ○ 연장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경우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 지사(홈페이지 지사찾기 참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주시면 간단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로 연장이 가능하오니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과태료 관련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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