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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8.19 ⭐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및<유의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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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항》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할 예정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제가 맞게 해석하였다면..실효성이 의심되네요..가족 구성원 모두의 무주택이라.. 그럼신혼부부, 1가구주택은 독립시 부모가 유주택자이면.....감면이 안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X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소득7천만원에는「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합니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금액이 현재의 집값과는 현실성이 조금떨어지는듯합니다. 전액면제는1.5억이하인데 새아파트 신축은 안되겠고 .1.5~3억(수도권4억)아파트 경우에는 지방은 50%감면까지는 어찌어찌 받을수있겠으나, 수도권4억이하는 아파트가격상승또한 있고 수도권진입자체가 어렵지 않나봅 니다.실효성을 두고보아야겠습니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합니다.
   -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문의 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제도와 비교🔅

<<출처:행정안전부>>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
개인적인 의견>>
현재 이 취득세 감면을두고 실효성에
문제를 두고있다고 한다.

지역에경우도 그렇고 집값상승으로 인해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취득가액 1.5억이하의 아파트가 수도권은 거의없고, 또한 지방에 구축 중.소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1.5억을 넘어서는 현실이다.

그리고
1.5억에서 ~3억(수도권은4억)이하인 경우
수도권은 대다수가 4억이 넘는경우라 실효성을두고 생색내기일수도 의견도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부모가 집이있는경우는 어떡해 될까요ㅠㅠ그럼 배제되는걸까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실효성은🤔 두고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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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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