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 , 혜택 알아보기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298)
일상 (6)
책 이야기 (7)
일상정보 (240)
사용후기 (12)
나들이 (1)
운세 (4)
시선집중 이야기 (25)

달력

« » 2024.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반응형
SMALL

'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8.19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금지 알아보기.[7.10부동산대책]  
  2. 2020.08.02 ⭐[뉴스]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것이 나쁜현상이 아니라는 의원님..
반응형

7.10.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취득세 인상과 관련된

임시주택 2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제외, 

정부 발표(7.10) 전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이번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적 주택거래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직장, 학교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 집을 취득할 경우 1주택으로 과세
  - 임시 2주택의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한 후 2주택의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 내에 이전 1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2주택세율(8%) 차액도 검토 중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 임시 2주택자가 1~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등 고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법 개정안의 경과조치"
〇 개정 지방세법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개정 세법을 원칙으로 한다.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대책 발표일(7.10) 전에 계약이 이뤄지면 경과규정*으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
 
∘경과규정->* 공고일(7.10.)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매각기간 3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
개인적인의견>>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한 혜택인듯하다. 하지만 이를 잊지않고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해야할듯하다. 그렇지않으면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당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요즘은 고강도 부동산 탈세및 대출규정위반을 정부산하 기구[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어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오늘 뉴스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모 의원이 이런글을 소신있게 쓰셨다고 한다.
🔹️🔹️🔹️🔹️🔹️
《윤준병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구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지요.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매우 정상이지요.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사는 분입니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대출 낀 전세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2년 전세 계약하고 나면, 1년만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이번에 또 이사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고지기간인 계약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화 올까봐 좌불안석이 됩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올리자고 할까 불안하고요. 아이는 친구들 있는 동네에서 떠나기 싫다고 하는데 좌불안석이지요.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

개인적인의견))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의견 글을 오늘 올렸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다.
가장많은 지지를 받은 댓글은 이러했다.

 

 


🔹️🔹️🔹️🔹️🔹️🔹️🔹️
전세계금융권은 현재 저금리 시대로 사상최초 0%대 기준금리를 쓴다.
전세계적 실업률 급증, 경제 악화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로 결정되어졌으며,
우리나라도 수출이 이번 7월 작년대비 -7%로 라고한다.(우리나라는 제조업비중이크고 수출위주국가라서 주요 경제성장률 지표로 사용되어진다고 알고있다.)
그렇타면 저성장, 저금리시대 전세금대출과 월세 어는것이 유리할까?ㅠ

이런 경기침체 상황에서 현재 빠른 월세화추진이 맞을까?
전세금도 현재 정부들어 급등하였고, 월세금은 어떨까? 월세화를 추진 한다면 또 한 급등하지않을까?
이시기를 함께 건널수있게
경제성장발전을 위한 방법은
강력한규제 방안일까, <노.사>.<여.야>.<임대인.임차인>.<국가.국민>상생도모 일까?

일자리는 줄고, 경기침체, 결혼및 출생아수감소, 강력한조세법.규제는 늘고, 부동산 월세화추진이 나쁘지않다.....

물론 나쁘지않을수도 있겟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신다면야...
사회경제 생태계에 정부에 크나큰 개입은 오히려 생태계교란을 야기시키는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과 함께 경제 좀 살립시다.

현재 7/31일부로 급속 시행된 부동산정책인 2+2 전세계약, 5%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어
현 세입자에게 당장은 혜택이 될수있으나..
지금 급히 옮기려는 세입자, 신혼부부는 매물이 없어지고.. 보증금 급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껏이고... 현재 세입자또한 거주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구매하지않는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집값은 안정될것인지.. 매물이 없어진다면.. 매도자 우위시장이될것이고...전세,매입 둘다 급등하지않을까...
초보부린이가 바라본 부동산 현재 정책들이...
희망적이지않아 서로상생할수있길 부디 희망적이길.... 바래본다😭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