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월)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 (2017) 3,345천 건 → (2018) 4,142천 건 → (2019) 4,986천 건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19년 기준 전체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 (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