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알아보기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관련법
1.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의거
해외로 출국 다음날부터~국내입국전까지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 진료 / 처방을 받을수 없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진료 /처방 가능 합니다.
➿➿➿
2.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징수)
국외체류 기간동안 (급여정지기간)
가족 .친지등 대리 진료 /처방 받은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에
전부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내용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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