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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 무엇이 바뀌었나요?

연 1회 중간점검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를 신설하여,
연간 약 17,700원~22,200원*만 부담하면 포괄적인 건강 및 장애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평가 1회, 중간점검 1회, 교육상담 8회, 환자관리 12회 기준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치과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20년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시범사업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연간 약 19,000원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1. 주치의
① 교육 신청: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www.nrc.go.kr)
              →교육지원/교육신청(장애인 건강 주치의)
② 교육 수강: https://mydoctor.kohi.or.kr → 이수증 우편 발송
③ 장애인 주치의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2.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간/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의료기관 방문·상담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장애인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장애인 주치의 이용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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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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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만 명 중 2020년 재산변동으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7,041명


… 2019년에는 46만 명 중 2.5%인 10,530명



[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
✔보도 주요내용
 
 ? 공시가격 인상 등 집값 급등으로 50만 명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보험료에 대한 민원불만 폭증


✔설명 배경

 ?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 결과 2020.12.1일부로 51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마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대부분이 부동산 공시가 인상 때문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설명 내용


 ?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6,740 명(잠정추계) 중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 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7,041명이며,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상실한 경우는 이보다 적고, 이는 2019년의 2.5%인 10,530명보다 6,500명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 따라서 소득 재산 신규자료 연계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상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입니다.

 ? 이번 신규부과자료가 연계된 전체 771만 세대 중 513만(66.5%) 세대가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내린 세대입니다.


 - 특히,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한 반면, 재산과표 증가율은 오히려 2.12%P 감소해 소득금액이 보험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 11.04%(’18년 9.13%), ’20년 재산 증가율: 6.57%(’19년 8.69%)

 ? 공단은 소득이 적음에도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95%까지 높이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휴폐업, 실직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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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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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검진을 미루지 말고 연도 내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연장 대상 :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 연장 기간 : 2021년 6월까지

 ○ 연장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경우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 지사(홈페이지 지사찾기 참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주시면 간단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로 연장이 가능하오니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과태료 관련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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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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