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금지 알아보기.[7.10부동산대책]
7.10.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취득세 인상과 관련된
임시주택 2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제외,
정부 발표(7.10) 전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이번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적 주택거래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직장, 학교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 집을 취득할 경우 1주택으로 과세
- 임시 2주택의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한 후 2주택의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 내에 이전 1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2주택세율(8%) 차액도 검토 중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 임시 2주택자가 1~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등 고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법 개정안의 경과조치"
〇 개정 지방세법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개정 세법을 원칙으로 한다.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대책 발표일(7.10) 전에 계약이 이뤄지면 경과규정*으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
∘경과규정->* 공고일(7.10.)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매각기간 3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
개인적인의견>>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한 혜택인듯하다. 하지만 이를 잊지않고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해야할듯하다. 그렇지않으면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당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요즘은 고강도 부동산 탈세및 대출규정위반을 정부산하 기구[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어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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