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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 ’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 ’19년 대비 4.1% 상향,

신규수급자의 연금액에 적용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 국민연금액은

’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며,

’19년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음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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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04.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의 최초 연금월액(’04.1월분)은 39만8010원이었으며,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12월에는 60만64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60만9470원으로 증가한다.


-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총 1억698만96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물가인상 반영이 없는 경우의 8,119만4040원에 비해 2,579만5560원을 더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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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되었다.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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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이 62세가 되어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 월 소득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16만1750원이 되어,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되는 연금액 20만3530원에 비해 9,300원이 증가한 21만2830원을 받게 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예시》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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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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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31일 이전 주택.입주권 양도소득세

✔1년미만 : 40%(주택.입주권)
✔1년이상~2년 미만: 기본세율(주택.입주권)
✔2년 이상:기본세율(주택.입주권)



⭐2021년 6/1일 이후 주택.입주권 양도소득세

✔1년미만: 70%(주택.입주권)
✔1년이상~2년 미만: 60%(주택.입주권)
✔2년 이상: 기본세율(주택.입주권)






--------------
⭐규제지역내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2주택이상) 양도세율변화

*규제지역
🔅2021년 5/31일 이전 양도세
✔2주택자: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자이상: 기본세율+20%포인트

*규제지역
🔅2021년 6/1일 이후 양도세
✔2주택자: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자이상: 기본세율+30%포인트



※양도소득세 계산기 모음

https://www.hometax.go.kr/ui/pp/mobileWeb.html: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 필요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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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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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

 
 
□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 2021년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 ’21년「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20.12)
 

 ○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 수급률: (’16) 68.3% → (’17) 69.4% → (’18) 70.0% → (’19) 70.8% → (’20.11월) 72.3%
 
 
 






🔅🔅🔅🔅🔅🔅🔅🔅🔅
 < 참고 >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1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 (지원급여)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예산) 2021년 예산은 1조2354억 원(국비 67%+지방비 33%)으로, 국비 기준* 8,291억 원
 
     * 국비 기준: (’19) 7,194억 원 → (’20) 7,858억 원 → (’21) 8,291억 원
 


○ (수급자 현황) 수급자수는 37만 6438명(’20.11월), 수급률은 72.3%


2 선정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 수준]
 


 ○ (선정기준액)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
 


.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2021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만 18세 생일이 ’21년 5월인 분은, ’21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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