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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혜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5.31 코로나 백신접종 혜택 / 백신 1차 접종 혜택 / 인센티브 / 6월 직계가족모임 인원 제한 없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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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내일부터 인원 제한 없이
직계 가족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환자나 방문자 중 한 명이 접종을 마쳤다면 대면 방문이 가능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시행합니다.

내용을 보면 1차 접종 후 14일 후인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후인 '1차 접종자'는 직계 가족 수 기준(현재 8명)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직계가족 현재 8명에서 접종완료자는 제외 >

환자 또는 방문객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만 허용하거나 출입을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입소자와 직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 75% 미만의 시설은 방문객들은  코로나19 진단 테스트로부터 음성 확인을 받아야만 시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위하여 미리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1인실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예약하여야 합니다.

음식을 나누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필히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고, 방문객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노인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폭을 넓힐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각종 노인시설이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며,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백신 접종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백신 접종 완료자 만으로 구성된 소그룹을 구성할 수 있고, 소그룹에서는 노래교실, 관악기 프로그램,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의무적인 사전검사가 면제됩니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원·요양시설·교정시설·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 1만4500명은 주 1~2회 사전검사를 받고 있으며 접종 완료자는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 (5명 또는 9명 등)에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1차 접종자는 실외 공간에서만 인원수에서만 제외되고,
실내에서는 접종 완료 인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한 번 맞더라도 공원이나 등산로와 같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7월 부터 야외 노마스크 /백신 1차 접종 이상 및 백신접종 완료자 )



전날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총 539만9015명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0.5%에 해당합니다.
2차 접종 완료자 2,143,293 (4.2%)이었습니다.

전국 백신 접종 현황 (최신 /2021. 5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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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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