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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6.18 주휴수당 지급기준 / 계산기 / 계산법 / 주휴수당 폐지희망하는 자영업자/ 초단기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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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뜻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을 하겠습니다.
주휴일은, 상시 노동자 또는 단기간 노동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노동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파트타임 노동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 수당은 「1일 소정 노동 시간×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계약에 따라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하루 쉬어도 하루 분의 급여를 별도 산정해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휴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것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금 미불에 의해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 주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000원 이라면
6 × 5 / 40 × 8 × 7,000 = 42,00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ex) 4주동안 근무한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
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사람 또는 정직원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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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휴수당 폐지 희망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까지 겹쳐 이른바 초단기 아르바이트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업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년(70.72%)과 19년(72.57%) 등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75.19%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단기 근무자나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상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고용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앞서 주휴수당 등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8천720원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시급이 1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 3시간씩 5일간 일할 경우 주급은 13만800원이지만 2만6천160원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시급은 1만464원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설명입니다.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올해 기준으로 받는 월급은 182만2480원입니다. 이 중 주휴수당은 약 27만9040원으로 전체 임금의 15.31% 정도를 차지합니다.

소상공인들은 한 달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 실질임금은 사실상 1만474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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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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