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 , 혜택 알아보기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298)
일상 (6)
책 이야기 (7)
일상정보 (240)
사용후기 (12)
나들이 (1)
운세 (4)
시선집중 이야기 (25)

달력

« » 2024.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반응형
SMALL

'지도길찾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6.10 6월 주소 제도 변경 / 집주소 도로명 찾기 / 지도 보기 / 주소 검색
반응형

 

집주소 도로명 찾기 / 지도 보기 / 주소 검색

 

자세한 내용은 집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 👆👆

집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  / 도로명 정보 조회 / 지역별 도로명 / 주소전환 / 지도보기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주소  / 도로명 검색 간단한 정보 및 질문 답변 알아보기 /

 

신축하는 건물 (신축건물) 의 건물번호판은 누가 붙여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는 해당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건물번호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됩니다.

 


해외특허 등과 관련해 주소동일성 증명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은 주소임을 증명하는 ‘주소동일성 영문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온라인서비스-주소동일성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특허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소 동일성증명 발급(2014년 1월~)

 


 

 

 

행정안전부 6월 9일 주소 제도 변경 / 출처: 행안부

 

6 9()부터 숲길이나, 농로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 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주소제도
보다 입체화되고, 보다 촘촘해진 주소체계* 통해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을 증진하고 주소기반 산업 창출을 목표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시행(21.6.9.)
 * 고밀도 입체도시의 등장에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하고, 자율주행 배송 신산업 야에서 구되는 모든 접점에 촘촘한 주소체계 도입

 

1. 주소체계 고도화 내용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

구분 종전   개선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 ▸지상도로(지표면)
-
-
▸지상도로 (지표면)
▸입체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건물구조물 안 통로)

      ※ 고가도로 위에 위치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 가능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주소)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까지 확대

구분 종전   개선
집 찾기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세종로 411)
호 찾기 ▸상세주소   ▸상세주소(세종로 411, 2640)
사물 찾기 -   ▸사물주소(세종로 211 졸음쉼터)
공터 찾기 도로변 -   ▸기초번호(세종로 300)
산악등 ▸국가지점번호   ▸국가지점번호(바사 1234 5678)

      ※ 다중이 자주 찾는 시설물(공원, 버스정류장 등)과 공터에서도 위치찾기 용이

.

 

 


2. 국민 입장에서 달라지는 사항

   자주 다니는 길에 도로명 부여 신청 가능 : 내비게이션 등에서 활용

구분 종전   개선
도로명 -
▸변경신청
▸부여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변경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인근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에도 도로명 부여신청 가능해짐

 

 

   건물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 가능 : 법정주소로 사용

구분 종전   개선
상세주소 부여 신청 임차인 요청있어야 신청 임차인 요청 없이도 소유자가 신청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시 직접신청 가능

   자주 찾는 시설물과 공터에서 주소 사용 가능 : 위치 찾기

구분 종전   개선
사물 찾기 주소 없음 사물주소 (사물주소판에서 확인)
도로변 공터 찾기 주소 없음   ▸기초번호 (도로변 기초번호판 확인)

      ※ ‘21년 완료예정 사물주소 :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 해일 대피장소, 옥외지진대피장소

   매립지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가능 : 주소로 사용

구분 종전   개선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 도로명주소 신청 불가 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에게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구 행정구역 미결정시 시도지사, 도 행정구역 미결정시 행안부장관에게 신청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 제외) 19 핵심공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해당 공공기관장이 직접 주소 변경 : 국민 불편 해소

구분 종전   개선
도로명주소 변경 처리 개인이 기관방문 신청 19개 핵심공부는 공공기관장이 신없이도 주소 변경

      19개 핵심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건설업등록대장, 건축물대장, 측량업등록부,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농지원부, 법인등기부, 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병적기록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 성범죄자 등록정보, 성범죄자 공개정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허가 관리대장, 옥외광고사업 등록 사항, 통신판매업자 신고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부

 

 

 

 

 


 

 

3. 공공기관장 기업 등의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

  도로변에 지주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규)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주소업무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 (도로명주소법 9 2)

        *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주소정보의 제공을 필요로하는 기업 (신규)

    행정안전부, , 구에 자료요청 가능, 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격접근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신청  (도로명주소법 25 5)

<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서 원격접근서비스를 받고 있던 기업 등 >
 ▫좌표값이 없는 속성정보만을 제공 받는 경우 계속 연계
 ▫좌표값이 있는 정보(전자지도 등)을 제공받은 경우 3년 이내 주소정보 제공신청을 다시 받아야 함

  도로 등의 주변을 공사하는 경우

    공사중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지역안내판) 훼손한 경우 해당 구의 주소업무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복구 (도로명주소법 26 3)

        ※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비용부담 등을 해당 시구과 협의

  산악 등에 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장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에서 50 이상 돌출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 (도로명주소법 23 3)

        * 도로로부터 100m 이상 지역 중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도 주소업무 담당부서 확인 가능)

 

 

참고 2    주소정보의 개요
유형 개요 표기 예시
도로명주소 건물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동호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상세주소를 함께 표현하는 주소
※ 건물 출입구에 건물번호판, 호실 출입구에 상세주소판 부착

<건물번호판>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

<상세주소판>
예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촌길 60, 101
사물주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이용하여 부여한 주소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등에 사물주소판 부착


<사물주소판>
·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사물번호 시설물의 유형
 ※ 예시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207 버스정류장
공간
주소
기초번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한 번호
도로변 지주 등에 기초번호판 부착(도로변 위치 찾기)

<기초번호판>
·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기초번호 
 ※ 예시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345
국가
지점
번호
건물이 없는 산악·해안 등에서의 치표시를 모든 기관에서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좌표를 문자로 전환하여 표시
산악등에서 50㎝ 이상 돌출된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판 부착(산악 등 위치찾기)


<국가지점번호판>
전 국토를 가로·세로 10m의 격자로 나누어 문자(2자리) + 숫자(8자리)로 표기
 ※ 예시 : 라마 2120 0425
국가기초구역번호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우편, 학군 등 일반에 공표하는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
숫자 5자리
 
 ※ 예시 : 04549



반응형
Posted by 맘에들어
, |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