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 ✔‘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 ✔등.초본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란 신설 -
-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도 도입 -
◈ 주민 A씨는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만 선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최근 5년 포함’을 골라야만 했다.
◈ 주민 B씨는 최근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수수료를 내고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아들의 한자 성명·생년월일 등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 → 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 >
□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19.12월)
○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일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는 3.5(금)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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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국가유공자(§18①제6호), 5·18민주유공자(§18①제9호), 특수임무유공자(§18①제10호)
○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 국민제안, 「가족관계등록규칙」도 기본증명서 최초 1회 발급 시 수수료 면제(§28)
○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 → 13pt)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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