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 대상 / 임대차 갱신포함 / 계도기간 1년 / 전월세 신고제 상담 전화 및 온라인 문의
전월세 신고제 란? / 의미 / 뜻
집주인과 세입자 간 주택임대차 (월세) 계약에서
임대차계약 당사자 ,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보증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의 적은 임대차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계약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있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한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준비 기간이 끝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19년 8월 26일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차 거래는 투명해지고 임차인은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도 세입자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신고제도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1일 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을 임대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신고정보를 분석해 공개하고,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해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지역 및 전월세 신고 대상
올해 20021년 6월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에서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모두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모두 적용되며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내 주택 , 판잣집 등 비주택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 하기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 바로가기
⚜ 전월세 신고 작성 방법 및 안내 / 변경 / 해지 방법 메뉴얼 / 바로가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때 별도의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상담 및 문의 전화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상담 문의 하기 질의 응답 /바로가기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지원센터
전화 : 1588-0149
고객센터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전월세 신고자는 : 세입자 / 임차인
원칙은 세입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로 간주 / 부동산 위임 가능
전월세 시고제 과태료 부과 / 계도 기간 1년 ( 2022년 5월 말 / 과태료 미 부과 )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고려해 2022년 5월 말까지는
전월세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및 벌칙금이 부과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 전월세 신고제 ( pmg 지식 엔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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