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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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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24 > 다양한 정부혜택 한눈에 서비스 찾기

내가 받을 혜택, 보조금24가 알아서 찾아드려요!

- ‘정부24’와 ‘주민센터’에서 305개 중앙부처 서비스 확인 -
사례>>

□ 대구에 살고있는 ㄱ씨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중 ‘보조금
24’를 알게 되어 자신이 공연관람, 도서구매, 국내여행 숙박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매년 재신청하는 것인지 몰라 그동안 놓쳤던 혜택이었는데, 이처럼 보조금24가 챙겨주니 앞으로 놓칠 일은 없겠다.


□ 인천에서 사는 ㄴ씨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으로 SNS를 통해 ‘보조금24’를 알게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보조금24에 들어가니 취업과 관련한 청년취업 아카데미, 취업특강,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청대상자임을 알려줘서 바로 신청을 했다.


□ 충남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ㄷ주무관은 농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복지나 의료지원에 대한 상담도 처리한다. 그때마다 해당부서에 일일이 알아봐야 했는데 이젠 ‘보조금24’를 통해 신속한 응대가 가능해졌고, 주민의 반응도 좋았다.

 내가 받을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국민을 대상으로 4월 28일(수) 본격 시행되었다.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www.gov.kr)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305개의 서비스를 번에 확인할 있는 시스템이다.

 

 ○ 보조금24는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 따라서 수혜대상자별로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많으며, 

 ○ 지원 형태별로 보면 현금지원 171개, 의료지원·일자리·돌봄 등의 서비스 84개, 이용권 27개, 그리고 현물지원 23개 순이다.


 

 

 

 

 

 

 

 

 정부24(www.gov.kr) 로그인 보조금24 이용동의를 거치면, 국민 누구나 본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있는 혜택과 함께 14 미만 자녀가 받을 있는 혜택을 확인할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온라인과 동일하게 안내받을 있다.

    

정부 24신청 서비스 혜택 

 한편, 이번 중앙부처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지자체 서비스(6천여 ),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확인할 있도록 계획이다. ,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혜택도 포함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사진 및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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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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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ㅇ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 수급자 현황 : 80만(’16)→81만(‘17)→94만(’18)→104만(‘19)→118만(’20.11월)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ㅇ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20년 41.5 → ’21년 48.0원)



아울러,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ㅇ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ㅇ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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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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